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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알파세대 버전]
제10조
모든 국민은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으로 차별받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회적 계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만들 수 없습니다.
훈장은 받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떤 특권도 따르지 않습니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야만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문을 받지 않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체포나 구속 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단, 현행범이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장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국가는 변호사를 지원해야 합니다.
체포나 구속 이유는 가족에게 신속히 알려져야 합니다.
체포나 구속되면 법원에 적부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문이나 협박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처벌받으며, 같은 범죄로 두 번 처벌받지 않습니다.
국민은 소급 입법으로 선거권이나 재산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가 있으며,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주거를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받습니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받습니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집니다.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국교는 인정되지 않고, 종교와 정치가 분리됩니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집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습니다. 저작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맞게 행사해야 하며, 공공필요에 따른 보상은 정당하게 지급됩니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에 따라 선거권을 가집니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에 따라 공무를 맡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제26조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심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7조
모든 국민은 법원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군인이 아닌 국민은 중대한 군사범죄가 아닌 이상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제28조
구금되었던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국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공무원의 직무로 손해를 본 국민은 국가나 공공단체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제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집니다.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사회복지와 국민 보호에 노력해야 합니다.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36조
결혼과 가족생활은 존중받아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국가는 모성 보호와 국민 건강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시되지 않으며, 국가안전보장과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제39조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며, 병역의무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nglish Translation]
Chapter 2: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Article 10
All citizens are entitled to dignity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 state must recognize and protec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individuals.
Article 11
All citizens are equal before the law. No one shall be discriminated against based on gender, religion, or social status.
Special social classes are not recognized, and no one can establish them.
Medals and honors only have an effect for the recipient, and no privileges come with them.
Article 12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physical freedom. No one shall be arrested, detained, seized, or searched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 one shall be tortured or forced to testify against themselves.
In case of arrest or detention, a warrant issued by a judge must be presented, except for cases of flagrante delicto or serious crimes, where the warrant can be requested afterward.
Anyone arrested has the right to legal assistance. If they cannot afford a lawyer, the state must provide one.
The reasons for arrest or detention must be promptly notified to the detainee's family.
Arrested or detained individuals can request a court review to examine the legality of the action.
Confessions obtained through torture, coercion, or deceit cannot be used as evidence in court.
Article 13
No one shall be punished for an act that was not considered a crime at the time it was committed, and no one shall be punished twice for the same crime.
No one shall lose their right to vote or property due to retroactive laws.
Article 14
All citizens have the freedom of residence and movement.
Article 15
All citizens have the freedom to choose their profession.
Article 16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be free from interference in their homes. A warrant is required to search or seize a residence.
Article 17
All citizens are protected from violations of their privacy.
Article 18
All citizens are protected from violations of the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s.
Article 19
All citizens have freedom of conscience.
Article 20
All citizens have freedom of religion, and no state religion is recognized. Religion and politics are separated.
Article 21
All citizens have the freedom of speech, press, assembly, and association.
Censorship of press and assembly is not allowed.
Laws shall regulate standards for media facilities.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shall not infringe on the reputation or rights of others. Those whose rights are violated can seek compensation.
Article 22
All citizens have the freedom of academic research and artistic expression. The rights of authors and artists are protected by law.
Article 23
All citizens' property rights are guaranteed by law. Property rights must be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public welfare, and compensation for public use must be fairly paid.
Article 24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vote according to the law.
Article 25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according to the law.
Article 26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petition the government. The state is obligated to review the petition.
Article 27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a fair trial by a judge.
Non-military citizens are not subject to military courts except for certain serious crimes or during martial law.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a speedy trial, and criminal defendants have the right to a public trial without undue delay.
Criminal defendants ar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Crime victims can provide testimony during the trial process.
Article 28
Those detained as suspects or defendants and later found not guilty have the right to request compensation from the state.
Article 29
Citizens who suffer damage due to illegal acts of public officials can request compensation from the state or public organizations.
However, soldiers or police officers performing duties during battle or training cannot claim compensation beyond what is provided by law.
Article 30
According to the law, citizens who suffer harm to life or body due to criminal acts can seek assistance from the state.
Article 31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equal education based on ability.
Parents must ensure their children receive basic education as required by law, and compulsory education is free of charge.
Article 32
All citizens have the right and duty to work. The state must ensure adequate employment and wages for workers and implement a minimum wage system.
Labor conditions must guarantee human dignity.
Female and young workers are entitled to special protection.
Veterans and the families of fallen soldiers have priority for employment opportunities.
Article 33
Workers have the right to unionize, bargain collectively, and take collective action to improve labor conditions.
Public officials may exercise these rights only as permitted by law.
Workers in key defense industries may have limited rights to strike, as determined by law.
Article 34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live a dignified life.
The state must work to enhance social security and welfare, especially for women, the elderly, and disabled citizens.
The state must prevent disasters and protect citizens from harm.
Article 35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The state and citizens must work to protect the environment.
The state must implement policies to ensure citizens have access to decent housing.
Article 36
Marriage and family life must be based on respect for individuals and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and the state must protect this.
The state must work to protect maternity and public health.
Article 37
The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cannot be neglected simply because they are not listed in the constitution.
Restrictions on freedoms and rights are only allowed for national security, public order, or public welfare, and even in such cases, the essence of the freedoms and rights must not be violated.
Article 38
All citizens have the duty to pay taxes according to the law.
Article 39
All citizens have the duty of national defense.
No one shall face disadvantages due to fulfilling their military service du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