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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Log | 제3장]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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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년09월28일 07시5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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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AI를 활용해 뉴저널리스트 투데이가 제작

 

대한민국 헌법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해 국가, 공공단체,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처분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7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소집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기간과 소집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나 의장이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비공개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해도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동일하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 요구 시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동일하게 의결하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15일 내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만약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3. 이미 승인된 사업의 지속

제55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부가 연한을 정해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이 필요할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면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제조직 관련 조약, 우호통상조약, 주권 제약 조약, 강화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주둔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 제출, 증인 출석 및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①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해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해야 한다.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해임 건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64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사 및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④ 이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를 받은 자는 탄핵심판 전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 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이로 인해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알파세대 버전]

 

제40조: 법을 만드는 권리는 국회에 있다.

 

제41조: ①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②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선거 방식과 국회의원 수는 법으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은 4년 동안 일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에서 정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제44조: ①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면, 국회가 허락하지 않는 한 회의 중에 체포되지 않는다. ② 회의 전에 체포되었더라도, 국회가 요청하면 풀려날 수 있다.

 

제45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 때문에 한 말과 투표에 대해 국회 밖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하게 일해야 한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③ 국회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거나 남을 도와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제47조: ① 국회는 매년 1번 정기 회의를 열고, 대통령이나 국회의 요구로 임시 회의를 열 수 있다. ② 정기 회의는 100일, 임시 회의는 30일을 넘지 않는다. ③ 대통령이 임시 회의를 요구할 때는 이유를 말해야 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뽑는다.

 

제49조: 국회의 결정은 의원 절반 이상이 참석해 그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찬반이 같으면 부결된다.

 

제50조: ① 국회 회의는 공개된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원하거나 국가 안전이 필요할 때는 비공개일 수 있다. ② 비공개 회의의 내용은 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51조: 회기 중에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폐기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예외가 된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에게 보내지고, 15일 내에 공포된다. ② 대통령이 반대할 경우, 15일 내에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법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④ 국회가 재심의한 법안이 다시 통과되면 법으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15일 안에 공포하지 않으면 그 법은 자동으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이 확정된 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한다. ⑦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20일 후에 효력이 생긴다.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30일 전까지 이를 결정해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55조: ① 장기간 지출이 필요한 경우, 정부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예비비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 다음 회기에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추가로 예산이 필요할 때 수정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발행하거나 국가에 큰 부담이 될 계약을 하려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9조: 세금의 종류와 세율은 법으로 정한다.

 

제60조: ① 국회는 중요한 조약이나 국가에 큰 부담을 주는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동의할 권리가 있다. ② 국회는 전쟁 선포, 국군의 해외 파병,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주둔에 동의할 권리가 있다.

 

제61조: ① 국회는 정부를 감사하거나 특정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와 조사 절차는 법으로 정한다.

 

제62조: ①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해 국정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말하고 질문에 답할 수 있다. ②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출석하여 답변해야 한다.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임 요청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 ① 국회는 내부 규칙을 만들 수 있다. ② 국회의원 자격 심사와 징계는 국회가 결정한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④ 제명이나 징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공무원이 직무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③ 탄핵 소추된 자는 심판 전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이 결정되면 공직에서 파면된다. 하지만 민사나 형사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English Version]

 

Chapter 3: The National Assembly

 

Article 40: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vested in the National Assembly.

 

Article 41:
(1)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composed of members elected by the people through universal, equal, direct, and secret ballot.
(2)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determined by law, and it shall not be fewer than 200.
(3) The electoral district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nd other matters related to elections shall be prescribed by law.

 

Article 42: The term of office for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four years.

 

Article 43: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may not concurrently hold positions prescribed by law as incompatible with their duties.

 

Article 44:
(1) Except in cases of flagrant delicto, no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arrested or detained during a sess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2) If a member is arrested or detained prior to the session, they shall be released during the session at the request of the National Assembly unless they were apprehended in the commission of a crime.

 

Article 45: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not be held liable outside the National Assembly for statements made or votes cast in the course of legislative proceedings.

 

Article 46:
(1)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adhere to a duty of integrity.
(2) Members shall discharge their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ir conscience, prioritizing the national interest.
(3) Members shall not use their position to obtain property, rights, or interests for themselves or others through contracts with the state, public organizations, or corporations, nor shall they facilitate such acquisition for others.

 

Article 47:
(1) The National Assembly shall convene a regular session once a year as prescribed by law. A special session may be convened upon the request of the president or by at least one-quarter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2) The regular session shall not exceed 100 days, and the special session shall not exceed 30 days.
(3) When the president requests a special session, the period and reasons for the request must be specified.

 

Article 48: The National Assembly shall elect one Speaker and two Deputy Speakers.

 

Article 49: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or other laws, the National Assembly shall adopt decisions by the presence of a majority of its members and the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those present. In the event of a tie, the motion shall be considered defeated.

 

Article 50:
(1) The meetings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open to the public unless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agree or the Speaker deems it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2) The procedures for disclosing the content of closed meetings shall be prescribed by law.

 

Article 51: Bills or other proposal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shall not be discarded solely due to the conclusion of a session, except when the term of the National Assembly has expired.

 

Article 52: Both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may propose bills.

 

Article 53:
(1) Bill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transmitted to the president, who shall promulgate them within 15 days.
(2) If the president objects to a bill, they may return it to the National Assembly with a statement of objections within the 15-day period, requesting reconsideration. This applies even during recess.
(3) The president may not request reconsideration of only part of a bill or suggest amendments.
(4) If the National Assembly, after reconsideration, passes the bill in its original form with the approval of at least two-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the bill shall become law.
(5) If the president does not act within the 15-day period, the bill shall automatically become law.
(6) The president shall promptly promulgate any law duly passed, including those that become law through the procedures specified in paragraphs (4) and (5). If the president fails to do so within five days,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promulgate the law.
(7) Laws shall take effect 20 days after promulgation unless otherwise specified.

 

Article 54:
(1) The National Assembly shall review and approve the national budget.
(2) The government shall submit a draft budget for each fiscal year at least 90 days before the beginning of the fiscal year, and the National Assembly shall approve it at least 30 days before the start of the fiscal year.
(3) If the National Assembly has not approved the budget by the start of the new fiscal year, the government may continue to execute expenditures for the following purposes in accordance with the previous year’s budget:
(a)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institutions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 or law;
(b) Fulfillment of legally mandated expenditures;
(c) Ongoing projects previously authorized by the National Assembly.

 

Article 55:
(1) If expenditures must extend beyond a single fiscal year, the government must seek approval from the National Assembly for a multi-year budget.
(2) The National Assembly must approve the total amount of emergency reserves, and expenditures from such reserves must be reported to the next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approval.

 

Article 56: The government may submit a supplementary budget to the National Assembly if modifications to the original budget are required.

 

Article 57: The National Assembly may not increase the amounts proposed by the government in the budget nor create new expenditure items without the government’s consent.

 

Article 58: The issuance of national bonds or the conclusion of contracts imposing financial burdens on the state beyond the budget shall require the prior approval of the National Assembly.

 

Article 59: The categories and rates of taxes shall be prescribed by law.

 

Article 60:
(1) The National Assembly shall have the right to approve treaties related to mutual assistance, secur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mmerce, sovereignty, or those imposing significant financial burdens on the state.
(2) The National Assembly shall also have the right to approve declarations of war, dispatching of troops abroad, or stationing of foreign troops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61:
(1) The National Assembly may conduct inspections of government affairs or investigate specific matters, and may summon documents, witnesses, or other testimony as necessary.
(2) Procedures for inspections and investigations shall be prescribed by law.

 

Article 62:
(1) The Prime Minister, ministers, and other government officials may attend sess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to report on government affairs, express opinions, or answer questions.
(2) When the National Assembly requests, they must attend and respond.

 

Article 63:
(1) The National Assembly may recommend the dismissal of the Prime Minister or ministers to the president.
(2) Such a recommendation requires the proposal of one-third of the members and the approval of a maj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Article 64:
(1) The National Assembly may establish its own rules of procedure and internal discipline, provided they do not conflict with the law.
(2) The National Assembly shall review the qualifications of its members and may impose disciplinary measures.
(3) A two-thirds majority is required to expel a member.
(4) Disciplinary actions by the National Assembly may not be challenged in court.

 

Article 65:
(1) The National Assembly may impeach the president, Prime Minister, ministers, judges, and other public officials if they have violated the Constitution or law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2) Impeachment requires the proposal of one-third of the members and a majority vote, except for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which requires the proposal of one-half of the members and a two-thirds majority.
(3) An official who has been impeached shall be suspended from their duties pending the outcome of the impeachment trial.
(4) An impeachment decision results in removal from office,
but it does not exempt the official from civil or crimina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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