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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Log | 전문과 총강]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등록일 2024년09월13일 2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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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ed on DALL·E.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알파세대 버전]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적인 나라입니다.
②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제2조
①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조건은 법으로 정합니다.
② 국가는 해외에 사는 국민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에 속한 섬들입니다.


제4조
대한민국은 평화롭게 통일을 목표로 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통일 정책을 세우고 추진합니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평화를 지키려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반대합니다.
② 대한민국 군대는 국가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6조
① 헌법에 따라 맺은 국제 조약과 인정된 국제법은 국내 법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② 외국인도 국제법과 조약에 따라 그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제7조
① 공무원은 모든 국민을 위해 일하며, 국민에게 책임을 집니다.
②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제8조
① 누구든지 정당을 만들 수 있으며, 여러 정당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② 정당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견을 반영하는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③ 정당은 법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 정당이 민주적인 질서를 어기면,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정당의 해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를 이어가고 발전시키며, 민족 문화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nglish Translation]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① The Republic of Korea is a democratic country.
② The people are the sovereig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ll power comes from the people.


Article 2
① The requirements for becoming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determined by law.
② The state has the duty to protect its citizens living abroad.


Article 3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consist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surrounding islands.


Article 4
The Republic of Korea aims for peaceful reunification and establishes and promotes reunification policies based on freedom and democracy.


Article 5
① The Republic of Korea strives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opposes war.
② The military's mission is to protect the nation's security and territory, and it must remain politically neutral.


Article 6
① International treaties and generally accepted international laws have the same effect as domestic laws under the Constitution.
② Foreigners' rights are protected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s and treaties.


Article 7
① Public officials serve all citizens and are accountable to them.
② The status and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officials are guaranteed by law.


Article 8
① The establishment of political parties is free, and a multi-party system is guaranteed.
② Political parties must operate democratically and have structures that reflect the political will of the people.
③ Political parties are protected by law, and the state can provide financial support as necessary for their operation.
④ If a political party violates democratic order, the government may request the Constitutional Court to dissolve it.


Article 9
The state must make efforts to preserve and develop traditional culture and promote national culture.

 

Generated on DALL·E.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알파세대 버전] 

 

대한민국 헌법 (1988년 2월 25일 시행)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3·1운동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과, 부당함에 맞서 싸운 4·19 민주혁명의 이념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민주적으로 바꾸고, 평화롭게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의, 인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민족이 하나로 뭉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회의 나쁜 관습과 불공평함을 없애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더욱 튼튼하게 지켜가고자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람이 공평한 기회를 가지며, 각자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국민 모두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밖으로는 세계 평화와 인류가 함께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와 미래의 세대가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우리는 1948년에 처음 만들어진 헌법을 여러 번 고쳐온 후, 이번에도 국회의 동의와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다시 고칩니다.

 

[English Translation]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ffective February 25, 1988)

 

We,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take pride in our long history. We inherit the spiri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established through the March 1st Movement, and the ideals of the April Revolution, which fought against injustice.

 

We aim to bring democratic reforms to the nation and achieve peaceful reunification. With justice, humanity, and a spirit of unity, we strive for the solidarity of our people. We aim to eliminate harmful social customs and unfairness and to strengthen the free and democratic order of our society.

 

In every aspect of politics, th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all people should have equal opportunities and be able to reach their full potential. As we enjoy our freedoms and rights, we must also fulfill our responsibilities and duties.

 

Within our country, we work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all citizens, and internationally, we contribute to world peace and the common prosperity of humanity. Through these efforts, we promise to ensure the safety, freedom, and happiness of both ourselves and future generations. Thus, after being originally established in 1948 and amended several times, we once again revise the Constitution through the approval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a national referen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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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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