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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법 20문20답 "런종섭, 런공수처, (저)런 국민의힘"

Run종섭, Learn공수처를 이끈 저런(!) 국민의힘의 웃픈 정치

등록일 2024년05월29일 19시1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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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정부와 국민의힘,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 공수처 수사 중이니까 그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민주당이 세운 공수처를 민주당은 왜 믿지 못하는 것인가?

A) (민주당 박주민 의원 답변) 공수처가 현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다들 아는 것처럼 공수처는 매우 작은 조직이다. 그러다 보니 신속히 수사되어야만 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고발 후 첫 소환에만 8개월이 걸렸다. 이러다 보니 새로 임명된 공수처장 역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하겠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혔고, 그는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인력을 갖춰서 특검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밝히기도 했다. 이렇기에 공수처가 아닌 특검이 이 상황에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진상 규명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 아는 것처럼 특검의 수사 기간은 70일로 정해져 있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연장해도 100일이다. 100일 안에 수사와 기소가 모두 끝나기 때문에 신속히 논란을 종결해야 정치권과 군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Q2) 공수처는 왜 인력이 부족한가?

A) (예상균 변호사가 형사정책연구에 기고한 논문 일부) 현행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차장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이루어진 초미니 사정기관이다. 서울중앙지검과 비교해 보자면 제4차장 산하 중의 일부인 반부패수사부 3개 부서를 합친 것보다 적은 규모다. 그런데, 공수처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계되어 있다. 단순히 수사 인력만을 놓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수사, 수사 보조, 기획, 행정 등의 각종 업무까지 진행해야 하기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Q3) 왜 이렇게 인력이 부족한 공수처가 탄생했나?

A) (시사In의 2023년 3월21일자 기사)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 과정 초기부터 참여했던 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말한다. “공수처가 겪고 있는 인력 문제는 공수처법의 ‘애매함’에서 나왔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을 설득하면서 공수처 규모와 권한이 대폭 조정됐다. 조직이 너무 커서도 안 됐고 너무 작아서도 안 됐다. ‘검찰색’은 빼면서도 검찰만큼의 수사력은 가져야 한다는 딜레마가 겹쳤다. 학자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설계한 공수처법 원안이 이 과정에서 대폭 수정됐다. 민주당의 최우선 목표는 공수처 출범이었다. 일단 공수처를 만들어두고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손보자는 계획이었다. 과정이 어떻든 여야가 함께 낳은 아이(공수처)다. 지금은 양육하는 대신 방치하거나, 태어난 이유를 증명하라고 다그치고 있다.”

Q4) (시사In의 2023년 3월21일자 기사) 처음에는 인력이 부족했지만 추후에 늘리면 되는 일 아닌가?

A) 공수처 인력을 늘리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정원을 확대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공수처 정원을 늘리는 법안 등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인숙 의원안은 수사관을 40명에서 80명, 행정직원을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기동민 의원안은 검사를 25명에서 4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권인숙 의원은 “정부기관의 정원은 대부분 직제에 규정돼 있지만 공수처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육아휴직과 병가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내몰려 있다. 인력 증원은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의 인력은 늘어나긴 했지만 필요한 수만큼은 아니다.

Q5)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100분 토론에서 질문) 공수처 수사를 왜 지금 멈춰야 하는가. 민주당은 한번 고해성사하고 넘어가야 한다. 민주당이 원해서 만들었지만 ‘공수처가 이런 일 하기에는 부족하다’면 공수처를 없애고 특검밖에 없다라고 하든지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특검이 통과됐으면 내일부터 수사할까? 수사 못 한다. 자료 이첩하고 특검 임명해야 한다. 변협에서 4명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 아주 적게 잡아도 두세 달 걸린다. 길게 잡으면 네다섯 달 이후에 수사 시작한다. 공수처 수사를 3개월이라도 기다려 보자고 하지 않았나. 그 수사 결과 나오면 그거 보고 판단하자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채상병이 정말 억울하게 죽은 원인 결과를 밝히기 위해서 지금 막 속도를 내고 있는 이 수사를 왜 중단시켜야 하는지 민주당은 그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설명을 해야 한다. 

A) (민주당 김성회 당선인 100분 토론에서 답변) 일단 공수처는 10개월 동안 한 일이 없다가 특검에 드라이브가 걸리니까 이제 와서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신다. 처음에는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에 전화했고 군 검찰, 헌병대, 국방부, 대통령실 등 수사 범위가 점점 더 넓혀졌다. 경북경찰청은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건을 경찰도 아닌 군 검찰에 다시 돌려준 피의자 중에 하나이다. 이런 수사기관에 수사를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Q6)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특검이 위헌적이라고 한다. 왜 그렇게 말할까?

A) (민주당 김성회 당선인 100분 토론에서 답변) 대한변협이 특검을 4명 추천하고 그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제외시키고 나면 나머지 2명 중에서 대통령이 선택하는 것인데도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된 것처럼 말하는 것도 무리한 주장이다. 박근혜 특검 때 국민의힘이 특검을 선택하지 않았다. 김경수 특검 때는 민주당이 특검을 선택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추천권 행사에 있어서 자기들이 해당 사안이 있으면 빠지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런 것에 위헌이라는 말을 들고 나오는 대통령실의 후한무치다. 특검 시 언론 브리핑으로 박근혜 특검 때 가장 득을 봤던 사람은 한동훈 검사, 윤석열 검사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Q7) 과거 특검은 다른 수사가 다 끝나고 진행됐다. 왜 다른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가?

A)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 100분 토론에서 답변) 공수처 수사가 (특검 수사보다) 조금 더 빠를 수도 있다. 특검을 구성하고 뭐 하고 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그렇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논쟁의 본질에서 아주 벗어난 얘기라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특검을 해온 것은 수사의 신속성보다 수사의 신뢰도 때문이다. 예전에 해왔던 특검들은 왜 했나? 수사하던 경찰이 계속 수사하면 제일 신속하다. 그런데 권력이 개입됐다고 의문이 되는 권력형 비리 사건, 권력형 은폐 사건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믿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에 국민적으로 새롭게 특검을 구성해서 좀 특수한 절차로 한번 다뤄보자는 얘기이다. 특검을 구성할 때 권력형 비리가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다. 

Q8) 국민들의 70% 가까운 분들이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A)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 100분 토론에서 답변)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권력형 비리가 최소한 의심된다고 보고 계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성 문제와 별개로 이게 공수처를 믿을 거냐 못 믿을 거냐와 별개로 수사의 어떤 중립성과 어떤 신뢰도 문제에서 충분히 우리가 특검을 구성할 만한 필요성이 있는 사건으로 본다. 논쟁을 이렇게 비껴가려고 하면 안 된다. 

Q9) 특검을 왜 해야 하는가? 다른 기관이 수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A)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선인 100분 토론에서 답변) 최근에 공수처 수사 상황이 꽤 진척이 되고 있기는 하다. 일단 대통령이 채상병 관련 수사 상황 보고를 받고 격노를 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서 ‘격노’ 이야기를 들었다는 복수의 증언도 있었다. 관련자 휴대전화에도 ‘격노’ 관련 통화 녹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Q10)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수사를 특검이 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

A)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 100분 토론에서 답변)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그렇게 공수처 수사에 높은 가치를 부여했나. 예전에는 ‘공수처 쓸모 없는 기관이다’하더니 이제 와서 특검을 막기 위해 공수처 수사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 아닌가. 공수처는 상대적으로 신생 수사기관이다. 지금까지 수사의 어떤 노하우나 어떤 기법이 쌓이기에는 다소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없애야 되느냐 더 보강해야 되느냐는 논외의 영역이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들의 권력형 은폐 사건 같은 것들을 다루는 충분한 노하우가 과연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갖는 건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공수처가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수사 성과들을 내고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얻어서 ‘특검 필요 없다 다 어지간한 거 공수처에 맡겨도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면 그렇게 하면 된다. 아쉽게도 현실적으로 공수처는 신뢰도가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의힘이 과거 공수처를 비판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

Q11) 특검이 필요한 또다른 이유가 있을까?

A)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선인 100분 토론에서 답변) 공수처가 수사를 해도 기소권 자체는 검찰에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검찰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라. 법무부 장관으로 모자라 민정수석을, 그것도 자기보다 기수가 높은 검찰 선배를 안치고 바로 그림을 짜서 검찰 인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자회견 중 7초 침묵하는 정도로밖에 저항은 못했지만 여하튼 그렇게 해 놓아서 시그널을 분명하게 주고 있는데 그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볼 수 있나.

 

특검법을 어제 만들어서 오늘 통과시킨 게 아니다. 발의해 놓고 6개월이라는 수고의 기간을 거쳤다. 그걸 하는 기간 동안 공수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막판에 움직였다. 공수처장은 누가 뽑나? 현 제도 하에서는 여당이 추천한 2명을 놓고 그중에서 대통령이 한 명을 고르는 제도로 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명의 여당 추천 인사 중에 한 사람을 지금 고른 상태라는 점도 주지해야 한다. 얼마 전에 아주 이상한 인사가 한 번 있었다. 징계를 받고 옷을 벗고 나가는 공수처 차장 검사를 다시 불러들여서 차장으로 앉히는 등 공수처 내에서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이다. 공수처가 더 튼튼해질 때까지 이번 건에 대해서는 특히나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할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특검이 다루고 특검이 그 중간중간에 국민들에게 그런 수사 상황들을 상세하게 보고함으로써 국민들이 제대로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는 것이 맞다. 공수처는 지금 뭐든지 물어보면 ‘수사 중이라서 말 못한다’하고 넘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 사안은 그렇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최고 정점인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물음표를 찍고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특검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공수처의 인력이나 예산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결국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쓰는 조직에게서 대통령에 대한 올바른 수사와 기소를 기대할 수 있을까. 최근 공수처 수사에서 대통령이 채상병 관련 사건에 사실상 깊이 개입됐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럴수록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 하는 당연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 국민의 64%가 특검을 찬성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의 여론을 생각하는 국회라면 특검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4월 총선의 결과를 본 대통령은 반드시 민심을 따라야 한다.

Q12) (박승재 법부부 장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해서 삼권분립(헌법)에 위반된다. 

A) (채해병 특검법 대표 발의자 민주당 박주민 의원 답변)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 그 4명 가운데 야당이 2명을 줄여서 올리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한 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다. 원천적인 특검 추천 권한은 대한변협이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최순실 특검 당시 최순실 씨가 이러한 특검 추천 과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적법절차이고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박승재 법무부 장관의 위헌성 관련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Q13)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마무리하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A) (채해병 특검법 대표 발의자 민주당 박주민 의원 답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았던 최순실 특검법도 검찰 수사 진행 중에 국회를 통해 특검이 도입됐따. 드루킹 특검의 경우에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는 중에 도입되었다. 오히려 최근 10년간 수사 기간에 수사가 끝나고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단 한 건에 불과하다. 


Q14) 특검 수사 중 브리핑 조항이 독소조항이 있는 것이 옳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A) (채해병 특검법 대표 발의자 민주당 박주민 의원 답변) 이 조항은 여러 차례 저희들이 밝힌 바와 같이 앞선 특검법에 반복적으로 들어 있던 조항이다.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 조항이 갑자기 이 특검법에서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Q15) 일각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해병대원의 죽음에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정치적 특검이다라고 주장을 한다. 

A) (채해병 특검법 대표 발의자 민주당 박주민 의원 답변) 이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사 대상 1번이 바로 해병대원 사망 사건 그 자체이다. 물론 그 이후에 이 사건이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은폐 의혹이나 이런 것들도 수사하게 되어 있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수사 대상의 1번이 바로 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라는 것이다. 

Q16)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다.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A) (뉴저널리스 투데이 답변) 특검은 그동안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통해 도입되었지만, 이번 상황은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다수 국민의 요구와 여론을 반영하여 특검법이 처리될 필요성이 있다. 특검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특검의 필요성이 절실한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다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이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 그 중에서 야당이 2명을 줄여서 대통령실에 보내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한 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다. 원천적인 추천 권한은 대한변협에 있으며, 대통령의 인사권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순실 특검 당시 이러한 특검 추천 과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특검법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이번 특검법안은 다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Q17)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A)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답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기존 수사 기관의 수사력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권력형 비리와 은폐 의혹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수사 대상에 대한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미 공수처가 10개월 동안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특검이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수사 대상 고발자가 야당이라 해서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한변협이 4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국회가 2명을 추리면 그 중에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한 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다.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특검의 수사 범위 역시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과거 특검 사례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은 바 있다. 이번 특검 역시 이러한 원칙과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이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Q18)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경찰에는 수사권이 없고, 경찰에 의견제시를 위한 기초 조사만 하기 때문에 애초에 수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군사법원이 수사했다면 불법이다. 

A) (채해병 특검법 대표 발의자 민주당 박주민 의원 답변) 제가 군사법원법 대표발의하고 통과시킨 사람이다. 제가 개정시킨 군사법원법의 취지는 군내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초적인 조사만 해서 바로 신속하게 (경찰로) 넘기라는 것이다. 그러면 끝이다. 그 과정에서 장군이든 장관이든 개입할 여지가 없고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종섭 장관이 ‘나는 회수시킬 권한이 없다’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 왜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냐, 권한이 없는데. (박 대령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느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관련된 사건을 군 검찰이 공소 취소해야 한다. ‘나는 권한 없어’라고 명령권자가 얘기하고 있지 않나. ‘나는 그럴 권한이 없어. 근데 왜 내가 무슨 외압을 행사했다 그래?’ 이렇게 자기 방어를 위해 얘기하고 있다. 지금 완전 대환장파티가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유재은 법무관리관 말을 따르더라도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자기네들이 가서 했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국방부든 군이든 그럴 권한이 없고, 대통령실도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다. 

Q19) VIP의 격노가 이 사건에서 왜 중요한 포인트인가?
A) 'VIP의 격노‘가 이 사건의 수사 방향을 바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못하게 해 군 기강을 흩어놓았고, 원칙과 상식과 공정으로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을 오히려 죄인으로 몰아세웠기 때문이다. 이도 역시 군 기강을 흩어놓는 또 다른 요소가 된다. VIP 격노를 누그러뜨리기위해 대통령 아랫사람들은 사건을 윗사람이 아닌 아랫사람들이 잘못한 것으로 전환하려고 했고 결론적으로 고위간부급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다면 채상병과 바로 그의 직속 상사가 잘못해서 사망한 것으로 몰아갔다. 나라를 위해 해병대를 지원해서 간 젊은 청년의 죽음이 상관 한 사람 살리기 위해 이렇게 슬픈 결말이 되도록 한 것이다. VIP 격노설은 그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한 사람만 주장한 바 있는데, 최근 공수처 수사 결과 또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도 ‘나도 VIP가 격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훈 대령은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 발언을 들었고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 두 명도 하루 간격을 두고 ‘VIP 격노’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던 것이다. 

Q20) (개그맨 김영민)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진 그 시작에 해병대 수사단이 있다. 사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는 법적 권한이 없는 참고용 조사인데 이 수사에서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묻는다. 이런 무리한 부분들은 어차피 경찰, 검찰에서 걸러졌을 거라고 보는데 그새를 못 참고 경찰로 넘어간 조사 결과를 회수하면서 이 지경까지 온 것 같다. 그런데 지휘 책임과 과실치사 법적 책임은 엄연히 다르다. 

A) 송광석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해병대 수사단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개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평시에 군인의 사망 원인이 된 범죄는 민간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즉 해병대 수사단)은 변사사건 발생 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에 통보한다. 개정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역할을 한 박주민 의원은 개정법의 입법 과정에서 범죄 '인지'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즉, 범죄사실을 알면 즉시 민간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병대 수사단은 채해병의 사망 원인이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이라는 정황을 발견했을 때 즉시 민간 경찰로 이첩해야 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1사단장을 과실치사혐의로 경찰에 자료를 이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정훈 대령이 중심이 된 해병대 수사단은 8명의 혐의자 중에서 대대장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에 있던 중위와 상사 2명은 혐의없음으로, 임성근 해병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중대장과 중사 등 총 4명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워 사실 관계만 적어서 경찰에 이첩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대통령의 격노’로 대통령실에서 8명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라고 압력을 가했던 점이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대대장 2명 가운데 1명은 반발하며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그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대대장이 '강물에 들어가서 수색작전을 하라'는 사단장 지시가 있었고, 이에 대대장은 물살이 빠른 강물 사진을 찍어 여단 단체방에 올려 '안전장구 없이 수변 지역 밑으로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며 위험을 사전에 알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대대장 중 한 명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박정훈 대령은 법령에 따라 할 일을 했던 것이었는데 그는 항명, 수괴로 군사재판을 받게 됐고 그 와중에 대통령의 격노에 따른 사건 뭉개기가 시작하면서 일이 복잡해졌고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던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자료를 회수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커지지 않을 사건이었다. 결국 대통령실의 개입이 일을 커지게 만들었고 대통령의 격노가 이 모든 일을 촉발하도록 했다.  

국민이 속상했던 이유는 대통령의 격노가, 사건을 있는 그대로 수사하게 하지 않고 은폐, 축소하도록 했고 국가를 위해 봉사한 한 해병대원의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이 대통령의 격노에 따라 제대로 되지 않았고 연관된 인사들이 승진하거나 영전했다는 점이다. 죄가 있든 없든 이런 사건이 터진 후에 관련자들이 영전되거나 승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국민이 가장 분노했던 지점은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 대사 임명이었다. 

개그맨 김영민 씨는 "안타까운 일이다. 근데 사망 사고 하나하나에 사단장 과실치사 혐의를 씌우면 군 지휘체계는 엄청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유튜브 영상에서 말한 바 있다. 과실치사 혐의를 정상적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했더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군 지휘체계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 이 사달이 나면서 군 지휘체계는 오히려 무너지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대통령 격노와 대통령실의 개입이었고 이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중대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진 그 시작에 해병대 수사단이 있다”는 김영민 씨의 말을 들으며 이 사건을 잘 모르는 유튜버의 주장일뿐이고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라고 결론낼 수 있다. 

이 사건의 법률적 책임은 ‘직권남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 대통령의 격노와 그에 따른 사건 개입, 관련 자료 회수 압력 등으로 인해 사건이 공정하게 수사되지 않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한 행위와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자료를 회수하려고 한 행위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직권남용 가능성이 크다. 

임성근 1사단장도 부하들에게 무리한 지시를 내려 사고를 초래한 행위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한 행위 역시 직권남용 죄가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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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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