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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안철수의 이탈표? 용기표!

등록일 2024년07월04일 18시4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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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이 다시 통과됐다. 

 

제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채상병 특검법이 제22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4일 국회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재석 190명,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고 15일 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한다. 7월 이후로는 채상병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 기록이 사라질 것으로 보여 7월 안에 특검법이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이탈표가 1표에 불과했다.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그동안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당을 위해 낫다고 평했던 김재섭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반대표를 던졌고 김용태 의원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처럼 투표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안철수 의원의 찬성표는 이탈표가 아니라 ‘용기표‘였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장내 장외 투쟁을 계속 일삼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필리버스터(24시간 무제한 토론)는 하이라이트였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도 단상을 점거해 우원식 의장에 항의를 하는 등 계속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한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진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안 의원은 재의요구권 후 비밀투표로 진행됐기에 “찬성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의요구권 전 투표였기에 공개 투표로 진행됐고 안철수 의원에 대한 의심의 질문이 사라지게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의요구권에 의해 재투표로 들어가고 특검법이 다시 폐기될 경우 국민(C)의 질타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날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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