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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살까지 어린이일까?

어린이날과 어린이에 대한 모든 이야기!

등록일 2023년05월05일 09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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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셔터스톡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날은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법정공휴일이다. 아동복지법 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간)에 의하면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라고 적혀있다. 어린이를 기념하기 위한 날인 것이다.

 

어린이날은 왜 만들어졌을까?

놀랍게도 1920년 이전까지만 해도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다. 애녀석, 아해놈, 어린놈 등으로 불렸다. 어린이라는 단어와 어린이날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만들었다. 1920년, 방정환은 천도교 월간지 ‘개벽’ 3호에 ‘어린이 노래’라는 동시를 소개했다. 여기서 ‘어린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알렸다. 방정환은 어린이를 늙은이, 젊은이라 하듯이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를 내 아들놈, 내 딸년 하며 자기 물건처럼 대하지 말고 어린이를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정환은 1921년 5월 1일 천도교 소년회를 만들기로 했다. 1922년 5월 1일 천도교 소년회 창립 1주년을 기념으로 제1회 어린이날이 제정되었다. 1923년 3월 16일, ‘색동회’를 만들기 위한 모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색동회가 창립되며 1923년 5월 1일에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열리게 된다. 5월 1일이던 어린이날이 경찰의 탄압을 받았던 메이데이(노동절)와 겹치게 되자, 1928년도에 어린이날을 5월의 첫 일요일로 바꾸게 된다. 그러나 1937년 일본의 탄압에 의해 어린이날 행사가 금지되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되게 된 것은 해방 이후 1946년도부터다. 5월의 첫째 주 일요일이 5일이어서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지정되게 되었다.

 

옛날 어린이를 향한 시선

연세대학교 유광순 교수(국문학자)에 의하면, 옛날 아이는 거추장스러운 혹 같은 존재였다고 한다. 특히 예전부터 이어져온 어린아이의 노동은 그때당시에는 문제시 여기지 않았지만, 현재에서 본다면 엄청난 문제였을 것이다. 산업혁명이 한참이던 1840년, 영국 아이들의 노동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열린 국회의 특별 위원회이던 어떤 사람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시대의 어린아이 인권과 참혹한 노동 현장을 가보지 않아도, 떠올릴 수 있다. 몇 가지만 가져와봤다.

 

문 : 공장에서 노동 시간은?

답 : 보통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20시간 정도이다. 어떤 공장에서는 24시간 계속 일하기도 한다.

 

문 : 공장에서 일하는 소년 노동자들의 나이는 대략 몇 살 정도인가?

답 : 10세에서 15세 정도이다.

 

문 : 아이들을 계속 공장에 붙잡아 두는가?

답 : 대부분 그렇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부려먹기 위하여 밤새도록 잡아 두는 공장이 많다.

 

문 : 작업을 하지 않은 채 붙잡혀 있는 아이들은 무얼 하는가?

답 : 보통 침상에 누워 잔다.

 

문 : 토요일 저녁은 보통 8시에 작업을 끝낸다는데, 맞는가?

답 : 그렇다.

 

문 : 그러면 나머지 4시간분의 손실은 어떻게 채우는가?

답 : 금요일에 철야 작업을 한다.

 

문 : 이런 식이라면 아이들의 건강이 몹시 안 좋을 텐데?

답 : 물론 그렇다.

 

문 : 이런 조건이라면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시간이 있는가?

답 : 일요일 말고는 전혀 없다.

 

문 : 일주일에 120시간이나 일을 하고도 일요일에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답 : 없을 것이다.

출처: 어린 노동자의 힘겨운 일상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 2019.12.9 전국역사교사모임)

 

몇 살까지를 어린이라 칠까?

소파 방정환 선생이 과거 어린이를 '인생의 3분의 1은 어린이'라고 정의했다고 아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따지자면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으니 못해도 30세 정도까지는 어린이인 셈이다. 그러나 방정환재단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 방정환 선생이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고 한다. 법률상 어린이의 나이를 특정하지 않았다. 아동의 나이 기준이 다르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어린이라 일컫는 아동의 연령 범위를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어린이를 13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정의한다.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몇 살까지 어린이날 선물을 받아도 좋을까?

이에 대해 자세한 논문이나 연구 결과가 나와있지는 않다. 그러나 독립할 때, 즉 20살까지는 어린이날 선물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 (편집자주: 기자의 개인적인 의견임)

 

어린이날 선물, 얼마까지 적당할까?

3월 오락, 문화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3.9%가 올랐다. 웬만한 장난감이 기본 10만원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어린이날 선물 평균 예산을 보면 12만 4800원이다(조사대상: 전국 20~60대 남녀 1천명 대상). 각자의 지갑 사정이 허용하는 만큼, 각자의 큰 그림을 따라 현명하게 소비해야 할 듯하다.

 

어린아이를 향한 ‘잼민이’라는 단어, 과연 사용해도 될까?

어린이를 향해 우리가 ‘잼민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무개념 초등학생을 낮춰 말하는 인터넷 신조어인데 틀딱, 꼰대 등의 말처럼 그 나잇대의 사람을 욕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그런데 요즘, 어린 나잇대의 아이들을 잼민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잼민이라 부르며 욕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가정교육을 받지 못해 무개념 행동을 하는 이에게 욕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냐는 생각이다.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어린아이를 혐오하기보단, 불쌍한 아이로 봐주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더 좋지 않을까? 어린아이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고, 늙은이는 자신이 걸어갈 길이라는 말이 있다. 갈등보다 유하게 넘어가는 것이,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좋은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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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혜 청소년 인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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