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를 실은 응급차는 오전 10시 52분에 출발했다. 물청소 장비는 150m 떨어진 펜션에서 빌려왔다. 그리고 11시 06분에 물청소를 시작했다. 그렇다면 응급차가 떠난 후 10여분 만에 증거확보가 모두 되었다고 판단하고, 물청소 결정을 하는 게 말이 되는가?”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가 발생했는데 경찰 측은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고 사건 은폐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 사건을 ‘테러’로 정의했다. 밉건 싫건 상황 없이 대통령 선거에 나간 인물이 테러당했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오전 10시 27분에 테러를 당한 25분 후 이재명 대표는 오전 10분 52분 응급차에 실려 이송됐다. 그런데 경찰 측은 현장 물청소를 11시 06분에 진행했다. 물청소 도구를 갖고 오도록 하기 위해 10분 이상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응급차에 실려 간 후 10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증거가 충분하고 피의자도 잡혔으니 현장을 깨끗이 물청소한다는 것에 대해 삼척동자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법관으로 20년 동안 근무했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민주당 이재명 피습 관련 현안 질의’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현장 보존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든다. 경찰서장의 판단으로 현장을 (그렇게 이른 시간 안에) 청소한다는 것은 국민도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이고, 법관으로 20년 동안 일한 저도 이해하기 어렵다. 현장을 잘 관리해놔야 하는데 (그렇게 빨리) 사건 현장의 물청소를 했다. 그리고 관련 증거를 경찰이 독점하고 공개하지 않는다. 사건의 해석과 진실을 검찰과 경찰의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만들어간다는 국민의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거즈, 수건, 증거들을 확보했고 범인도 체포가 됐고 흉기도 압수했다.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확보되면 현장 보존을 안 할 수도 있다. 현장 보존을 안 한 사례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기상, 천준호 의원은 ‘피의자가 현장에 와서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했는지 등등 확인할 게 많다.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도 중요한 사안이다. 경상, 열상 등의 판단에서 현장 검증은 중요하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물청소를 한 것이 납득이 안 된다. 물청소를 하기 전에 물청소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나?’라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에 대해 우철문 청장은 “물청소를 한 후에 보고받았다. 당일도 아니고 추후에 받았다.”라고 답변했다.
천준호 의원은 또한 “피의자 공개를 통해 얻을 공익이 있다. 테러범의 범죄행위가 명명백백하게 알려지고 테러범에게 영향을 준 매체와 영향을 준 사람들을 알릴 수 있다. 이런 공익이 있다. 이것보다 테러범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피의자 공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의를 이어 나갔다.
사진 - 국회행안위. 이 칼을 과도로 보고한 경찰.
천준호, 문진석 의원은 ‘청장과 증인들의 답변을 듣다 보니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답변이 일관성이 없다. 경찰과 대테러센터장이 말이 맞지 않는다.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이 2분의 1이 있고 전체 의원 중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심의위원회가 7명이면 민간위원이 4명이고 경찰이 3명인데 경찰 3명이 반대하면 비공개가 된다. 그리고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중대성과 잔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라고 청장들에게 물었다.
이에 우철문 총장은 “신상 공개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적이 없다”라고 반복해서 답했다.
이해식 의원은 “201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12년 동안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건과 공개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차이를 알아본 논문이 하나 있는데, 공개된 것은 댓글이 하루 평균 81만개, 공개되지 않으면 일평균 950개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충족하는 일이고 공적 이익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걸 비공개하는 게 맞나?”라고 질책했다.
천준호 의원은 또한 “공범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독범으로 그렇게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그리고 신상 공개를 해야 공범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30분 만에 증거확보가 되었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경찰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피의자는 자기 뜻과 범행을 한 이유를 쓴 내용인 ‘변명서’를 통해 공개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가 확신범이라는 데 동의한다. 국민은 공개를 원한다, 피의자도 공개를 원하는 것 같다. 그리고 수사 중 피의자에게 그의 의사를 물어볼 수 있다. 아직도 물어보지 않았다면 축소 은폐한다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정도 확신범이면 당신의 정보 공개(당적) 및 변명서를 공개해도 되는지 물어보았나?”라고 강 의원이 질문하자 우철문 청장은 “지적한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국회행안위의 김교흥 위원장은 “의원들이 8쪽짜리 변명문을 열람할 수 있나?”라고 질문하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열람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자료도 검찰로 간 상황이다.”라고 열람을 거부했다.
김교흥 위원장은 “피의자는 파란 왕관을 썼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고 대표를 칼로 찔렀다. 엄청난 확신범이다. 피의자는 5~6개월 동안 부동산 업소 월세도 못 냈는데 KTX 등을 타며 이재명 대표를 전국으로 따라다녔는데 배후가 없다고 쉽게 단정을 지을 수 있나. 국민의 의혹이 증폭되는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김혁수 대테러 센터장은 “테러방지법상의 테러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고 말했는데 이형석 의원은 “ 언제쯤 테러라고 결론이 날까? 대통령실의 지시는 없었다고 하는데, 신년 인사에서 테러라고 단언을 했기 때문에 테러 대응팀을 가동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