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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세차·로고송·율동·마이크·연설·플래카드·벽보 없는 비례대표당" 헌법소원 제기 

비례대표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등록일 2024년04월02일 15시0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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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가 2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은 비례대표 21번인 배수진 배수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의 선거운동 제약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조 대표는 “현행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에게만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라며 “조국혁신당은 스물다섯(25) 명의 비례대표 후보만을 추천했다. 저희는 2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연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지만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국혁신당의 비례후보 정당투표 기호는 9번이다. 비례후보들이, 할 수 없는 아홉 가지를 말씀드리겠다”며 다음 내용을 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첫째, 유세차를 쓸 수 없다. 둘째, 로고송을 쓸 수 없다. 셋째, 유권자 시선을 끌 수 있는 선거운동원의 율동이 없다. 넷째, 마이크를 쓸 수 없다. 다섯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이 없다. 여섯째, 플래카드를 내걸 수 없다. 일곱째, 후보자의 벽보를 붙일 수 없다. 여덟째,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구를 둘 수 없다. 아홉째, 후보자는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할 수 없다.

조국 대표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맘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못한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비례대표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 몇 차례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조국 대표는 이에 대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되었다.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에 부수되어 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되었다”라며 “전국적인 정책을 주된 논제로 다루는 정책위주의 신생정당, 다수대표제에서 국회입성이 어려웠던 사회적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소수정당이, 대의제 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비례대표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조국혁신당의 마이크, 현수막그리고 유세차가 되어주시라”며 지지자들에게 호소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법률지원단은 이날 12시 헌법재판소에 비례대표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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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박병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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