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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으로 170억 전세사기
2024년 10월30일. 전주에서 170억 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물주 A씨(40대)와 공인중개사 B씨(50대)를 구속하고, 공범 C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주시 내 저렴한 구축 빌라 19채를 차명으로 매입한 뒤, 235명의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173억 원을 편취했다. 이들 중 다수는 39세 미만의 청년들로 전체 피해자의 94%에 달한다.
특히 A씨는 신용불량자로, 지인에게 빌린 5천만 원으로 첫 빌라를 매입해 어머니 명의로 차명 거래를 이어가며 추가 빌라를 확보했다. 편취한 보증금으로 한옥마을 내 오락실과 찜질방 등을 매입했으나, 부동산 가치 하락과 수익 저조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피해자들에게 A씨가 여러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안전하다고 설명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피하도록 설득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첩보를 입수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A씨와 B씨는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불법 리모델링을 거친 일부 호실을 모델하우스처럼 소개하며 안심시키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공범 C씨 등은 명의 대여나 매물 검색을 도우며 일부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호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A씨 일당의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빌라 등 관련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오는 3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철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연희 의원실이 발표한 내용보다 관악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늘었다. 이 자료는 9월1일 관악구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관악구는 지난 9월6일 박주민 의원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지자체 사례 공유회에서 이 내용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 가장 많은 지역은?
2024년 10월4일. 이연희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관악구로, 총 1334가구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는 강서구의 1118가구보다 많은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인천 미추홀구가 1881가구로 가장 많은 피해를 기록했다. 이연희 의원은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 외에도 전국적으로 다양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 총 2만2503건의 피해를 인정했다. 내달 11일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 주거 지원을 강화하여 공공임대 제공, 보증금 상향 등을 포함한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방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는 임재만 교수, 사진 = 참여연대>
전세사기 피해, 사회적 재난으로 선언해야
2024년 10월4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이 일고 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는 이미 발생하기 전에 경고가 있었음에도, 정치권과 사회의 무관심 속에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의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교수(세종대)는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꼽았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집값, 세금 체납 여부 등의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악덕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이를 악용해 사기를 벌인다는 것이다. 또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책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임 교수는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고 새로운 주거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원책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많은 피해자가 2030 청년세대이며, 이들이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임 교수는 이어 공공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고, 피해 주택을 경매로 우선 매입한 뒤 시장에 되팔아 구제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를 반대했고, 관련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측에서는 최근 LH가 피해 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2025년 예산으로는 7,500호 매입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임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선언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성형 AI로 만든 그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요약
2024년 9월30일. 지난 9월10일 시행된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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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를 경매 및 공매 절차에서 구제하고, 조세 징수 등에 대한 특별 규정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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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의 정의: 전세사기 피해자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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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법률 상담 및 금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및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 경매 및 공매 절차의 유예·정지: 전세사기 피해자는 진행 중인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매각 기일의 연기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우선매수권: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매 또는 공매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자와 같은 가격으로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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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며, 이 위원회는 피해자 심사, 경매 유예 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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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매입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자의 협조, 안전관리, 지방세·국세 체납 시 특례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피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심의·결정을 내린다.
국회방송 화면 캡처. 맹성규 위원장.
채무 집주인 미상환 금액 8,335억
2024년 9월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된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의 대위변제액이 3조 3,469억 원에 이르렀다. 이들은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후 연락이 끊기거나 보증 채무를 갚지 않은 집주인들로, 2024년 8월 기준 845명에 달한다.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명의 채무자가 미상환한 금액은 8,335억 원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한다. 맹 의원은 악성 임대인 관리 강화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출처 - 경실련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하자 - 경실련
2024년 9월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전세사기 방지 대책으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제안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경실련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재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이 권리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아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명확히 공시해 이중계약과 담보 대출 악용을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임차권설정등기를 통해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 전월세 신고 등 관련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행정 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실련은 이번 제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강서구 부동산정보과의 신은경 팀장이 ”피해자...”라는 단어가 나오자 눈물을 흘리며 발표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했다. 신 팀장은 ’피해자의 아픔을 끌어안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피해자의 아픔을 끌어안은' 눈물의 '전세사기 피해 대응 공유회'
2024년 9월6일. 6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대응 지자체별 사례 공유회’(박주민 의원실 주최)에서 서울시와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 지자체들이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25개 자치구 중 16곳에서 완료되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상담 및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등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긴급지원주택 제공, 이사비 및 월세 지원 등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가 큰 지역 중 하나로,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 및 결정 현황을 공개했다.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8월 14일까지 총 1,418건의 피해가 인정되었으며, 수원시는 피해자를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해 565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MZ세대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인생 첫 부동산 바로 알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임대차 계약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사항을 검토해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주택관리, 하자 등)하고, 새빛 청년존(Zone)의 입주 우선 공급 대상자를 편성해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 및 보증금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확산하게 되는데, 이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인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부동산 불법 행위를 모니터링해 등록 관청과 정보를 공유하며 법 위반 업소에 대해 합동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서울 강서구는 전세사기 대응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지자체로, 문제의 원인에 대한 세밀한 접근 방법으로 대응했다. 강서구 부동산정보과의 신은경 팀장에 따르면, 강서구는 그동안 임차인 보호가 부재했고 임대인의 신용정보, 세금 체납, 보증사고 이력 등에 대한 정보 파악이 어려웠으며,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부재했음을 인식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 지원방안 및 재정적 지원의 근거 마련에 만전을 기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단을 구성하고 피해자 실태를 조사하며 선제적 예방을 통해 잠재적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신 팀장은 밝혔다. 강서구는 또한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및 역량 강화 교육, 전월세 안심 QR 계약서 자동 출력 시스템(전국 최초) 구축을 진행했고, 피해자의 아픔을 끌어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도를 운영했다. 또한, 피해자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자 온·오프라인 채널을 열어 답답함을 풀어주려 노력했으며, 한국 해비타트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주택 개보수 협력 작업도 진행했다.
신 팀장은 발표 중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눈물을 흘려 발표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관련 영상 아래] 이는 강서구가 전세사기 대응에 진심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지는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일이기도 했다.
서울 관악구는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과 전세권 등기 설정 비용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법률상담과 임대차 계약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새로운 주거지를 찾을 수 있도록 이사비와 월세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는 총 20,949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서울(5,543건), 경기(4,400건), 대전(2,763건) 등에서 피해가 두드러졌다. 지자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주택 관리 및 수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공위탁관리 제도 도입과 수선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지속할 예정이다.
공유회의 발표자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박주민 의원.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024년 9월5일. 2024년 8월 28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9월 3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요건 완화와 LH 매입 대상을 확대하여 주거 안정 방안을 보완했다. 예를 들어, 이중계약 피해자도 피해자로 인정되며, 보증금 요건이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지자체가 피해주택 시설 관리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피해자는 LH 매입 주택에서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철빈 전세사기 피해하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경매차익 보장 미비, LH의 매입 역량 부족, 권리관계 복잡한 주택 처리 문제, 외국인 및 1주택자에 대한 지원 부재 등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LH의 피해주택 매입 절차와 관련된 의구심이다. 피해자가 경매차익을 통해 일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감정가와 낙찰가 간의 차익이 얼마나 발생할지 확실하지 않다. LH 감정가는 외부 기관에 맡기지만, 피해자들은 정부와 LH가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경매차익이 낮을 경우 피해자들은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외부 세력이 경매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LH의 실무 역량에 대한 우려가 있다. 특별법 시행 후 1년 동안 LH의 매입 건수는 30건 미만에 그쳐, 수만 채의 피해주택을 원활히 매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력, 조직, 예산 문제로 인해 매입 속도가 더딜 가능성이 크다. 셋째, 경매차익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경매차익이 얼마나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재정적 불안을 감수해야 하며, 정부는 10년간의 무상거주를 보장책으로 제시했지만, 피해자들은 이를 실질적인 보장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한 다가구 및 다세대 공동담보 건물에 대한 매입이 어려운 점, 외국인 피해자와 일시적 1주택자 등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역시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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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28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0년 거주권을 보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 법안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최장 10년 동안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추가로 최장 1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범위도 확대되어 이중계약 피해자와 보증금 규모가 최대 7억원으로 상향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2대 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협력하여 합의한 첫 민생 법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대 10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민간임대주택 선택권을 부여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도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피해자와 전세보증금이 최대 7억 원 이하인 피해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포함하였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전세임대 대안을 제시하며 여야 합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개정안은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급하는 경매차익에 대해서는 압류금지 규정도 마련하였다. 이 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감면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친 후 공포 2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일 전까지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하위법령, 예산, 인력 및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해 차질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일 이전에도 LH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을 지속 추진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따른 지원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장.
2024년 8월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사들여 피해자에게 경매 차익을 돌려주고, 최대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전세보증금 피해 인정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고, 피해지원위원회가 2억 원 추가 조정이 가능해 최대 7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본회의 통과는 8월 28일로 예상된다.
2024년 8월20일.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처음 합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피해자 인정 보증금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7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들어가는 글(알파세대에게 설명하듯이)]
어떤 사람들이 전세로 집을 빌리려고 돈을 많이 냈는데, 그 돈을 사기당하거나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을 "전세사기"라고 해요. 전세사기는 정말 나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을 잃게 되고, 살 곳이 없어진다면 너무 힘들고 불안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나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특별한 법을 만들었어요. 이 법을 통해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다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를 전세사기특별법이라고 해요.
이 법이 하는 일은 정말 많아요. 먼저, 만약 누군가가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나라에서 그 집을 대신 사줄 수 있어요. 이 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라는 곳에서 사는데, 이곳은 나라에서 집과 땅을 관리하는 일을 해요. LH가 이 집을 사면, 그 집을 사기당한 사람이 그대로 살 수 있어요. 더 좋은 점은, 그 사람이 최대 10년 동안 그 집에서 공짜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때문에 돈을 잃었지만, 그래도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오래도록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나라가 그 집을 사들인 다음에, 그 집을 다시 팔게 되면, 그 집을 사기당한 사람에게 팔아서 생긴 돈을 줄 수도 있어요. 이 돈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 쓰일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집을 팔아서 얻은 돈이 10년 동안 집세를 내는 것보다 적다면, 나라에서 더 많은 돈을 지원해 주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계속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또한, 이 법은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만 도와줄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적은 사람들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전세보증금이 더 많은 사람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전세사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사람들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세보증금이 5억 원까지 있는 사람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5억 원이라는 돈은 3억 원보다 더 큰 돈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세보증금이 더 많아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보호가 제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지원위원회라는 곳에서 심사를 해서, 추가로 2억 원까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어요. 그러니까 총 7억 원까지의 전세보증금을 가진 사람들도 이제는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7억 원이라는 돈은 정말 큰 돈이죠. 이 돈을 잃었다면 큰일인데, 이 법 덕분에 이제는 그만큼 큰 돈을 가진 사람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이 없었다면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전세사기 때문에 큰 돈을 잃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제는 예전에는 보호받지 못했던 불법으로 지어진 집이나 여러 가족이 같이 사는 집도 나라가 사들여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집들은 나라가 사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이런 집들에 살던 사람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세사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이 법은 전세사기 때문에 집을 잃을 뻔한 사람들이 다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집을 잃고 나면 정말 불안하고 힘들어지겠죠. 하지만 이 법 덕분에 그 사람들은 다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예를 들어,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이 이 법의 보호를 받아서 10년 동안 집에서 공짜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집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돼요.
또한, 이 법은 전세사기 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해, 전세사기와 관련된 일들을 계속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어요.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인데, 이곳에서 전세사기 문제를 계속 지켜보고 더 좋은 대책이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단순히 지금의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전세사기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결국, 이 법은 전세사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법이에요. 이 법이 잘 작동하면, 전세사기로 인해 집을 잃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정말 중요한 법이고, 앞으로도 이 법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집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세사기 문제를 사회적으로 잘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거고,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