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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산책(8)] 사회복지제도

외국인이라도 합법적 체류자이면 인도주의사상에 입각하여 똑같은 복지혜택을 누려

등록일 2023년03월29일 21시0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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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두고 프랑스를 떠나 서울에 돌아 온지도 벌써 12년이 흘렀다.


서울에 와서도 나름으로 열심히 살아왔고, 이렇게 얻은 수많은 경험은 다양한 이야기 소재로 변화하게 되었다. 별생각 없이 일상적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던 중, 문득 그동안 겪었던 경험을 글로 적어보는 것이 괜찮겠다고 생각하였다.


이후 글을 쓰고자 하는 첫 번째 소재를 고민하다가, 일반인들은 경험하지 못한 프랑스 정착 과정이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겠다고 판단하였고, 당시의 추억들을 하나씩 소환하여 글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3년 전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였는데 직장생활이 바쁘다는 핑계와 함께 글을 쓰는 작업이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글쓰기가 수시로 중단되기를 반복하다가 이제야 완성을 볼 수가 있었다.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별도로 글 쓰는 시간을 할애하기도 힘들었고 작업에 집중하기도 쉽지 않았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내가 글을 써도 누군가 읽어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다. 이러한 생각들이 자꾸만 머릿 속에서 맴돌다 보니까 글쓰기가 더욱 힘들었고, 이 글을 써서 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수시로 작업이 중단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남들이 이 글을 읽어줄까?’라는 고민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글 쓰는 작업에 더욱 집중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이왕 시작한 글쓰기를 멈추지 말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도 도출하였다. 나름대로 결론을 도출한 이후로는 작업시간에 가속도가 붙었고, 빠른 속도와 함께 그동안 미뤄왔던 글쓰기를 끝낼 수 있었다. 하지만 평소 글을 써본 적이 없는 비전문가이기에, ‘이 글이 일반인에게 어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0여년간 프랑스에서 생활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일화로 엮은 수필형식의 내용이다. 특별히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글을 쓰지는 않았으나, 유럽 특히 프랑스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별도로 책을 읽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메일로 문의 바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다.


[글: 김양석(서울 한서고등학교 이사장), 메일 : franceguide@naver.com]
 

 

Photo by Shutterstock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복지제도 

 

 

미국 등 영어권 국가들과는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사회복지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는 근대계몽주의사상을 근거로 다양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거치면서 모범적인 복지정책이 확립된 국가이다.

 

18세기 프랑스혁명을 기점으로 잘못된 구습을 타파하고자 하는 계몽주의정신이 프랑스인들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았으며, 루이16세(Louis XVI)의 처형으로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수립되는 등 수없이 많은 역사의 굴곡을 거치면서 프랑스의 복지제도가 정립된 것이다.
 

프랑스의 복지정책으로는 주택보조, 육아보조, 건강보험 및 퇴직연금 등 다양한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유학생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프랑스의 주택보조정책이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며, 그 내용으로는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에게 국가에서 주택 임대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외국 국적의 유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외국인이라도 합법적으로 프랑스 내에서 체류를 하면 인도주의사상에 입각하여 똑같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복지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신고의 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 자신의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소득신고의 절차 및 신고금액은 자율이지만,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청난 세금을 반납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직장인의 경우, 소득의 33%가 의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비용으로 지불된다. 그런데 직장인들은 세금을 제외한 세후의 급여를 받게 되지만, 고용주는 급여 외에 사회보장비용을 국가에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1,500유로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경우, 고용주는 별도로 750유로의 사회보장비용을 국가에 지불해야한다. 즉 고용주는 2,250유로의 급여 및 사회보장비용을 국가 및 직장인에게 지불하는 셈이다.

 

급여 외에 지불해야 하는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유럽에서 직원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주는 무척 드문 편이며, 가급적 적은 인원으로 사업을 유지하는 편이다. 최근 프랑스에는 마크 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의 취임으로 이러한 급여제도가 일부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1,500유로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경우, 고용주는 기존의 750유로가 아닌 300유로 정도의 사회보장비용을 국가에 지불하기만 하면 된다. 즉 고용주의부담이 줄어든 것만큼, 노동자들의 사회보장범위는 축소되고 말았다.
 

인건비 외에 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으로, 자신의 소득에서 33%를 사회보장비용으로 지불함과 더불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유럽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제반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에서 약50~55% 정도의 비용을 사회보장비용 및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과다한 인건비 및 세금 등으로 유럽의 경영환경은 좋은 편은 아니어서 안정적인 직장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며,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으면 굳이 창업을 시도하지 않는다. 직장인이나 사업자의 소득이 결정되면 이를 가족 수 만큼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개인의 가족계수(QF - Quotient Familial)를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가족계수(QF)의 구분금액이 다르지만 자신의 가족계수(QF)에 따라 소득수준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세금 등 국가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보조금 등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결정된다.

 

프랑스는 한때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이었고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현재도 인구감소는 프랑스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최근 인구감소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교육 등 많은 분야에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랑스에 서는 육아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둘째 아이부터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불하며, 아이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지원금의 규모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 장애인지원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훌륭한 복지정책을 외국인에게는 일부의 혜택만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여 프랑스의 제도권에 속해야 하는데, 프랑스 직장에 취직하기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사업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세금이나 사회보장보험 (Securité Sociale) 등 지불해야 하는 비용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마저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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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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