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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피고발

등록일 2024년07월01일 05시5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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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6일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는 조규홍 장관.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법무법인 찬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다.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와 의학모의대생전공의 학부모 2800여명, 전공의 및 전의비가 함께 고소에 참여했다. 고소 내용은 오늘 오후 3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공수처 고객안내센터 앞 기자회견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고소인들은 피고인 조규홍 장관이 지난 6월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에게 사전보고도 하지 않고, 사전재가도 받지 않은 채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했다"고 답변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대통령의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한 행위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또한 "조규홍 장관의 독단적인 의대 증원 결정은 헌법상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소장에는 "조규홍 장관이 아닌 성명불상자가 의대 증원 결정을 한 것이라면, 성명불상자가 예비적인 피의자로 수사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소인들은 공수처 수사를 통해 예비적 피의자인 성명불상자의 신원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가 회의록 관련 발언을 번복한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고발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이 의료계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를 협박하고 소송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

 

고소인들은 "조규홍 장관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위반하며 의대 증원을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대역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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