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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의 팩트체크] 조규홍 장관의 충격 고백: 대통령을 배제한 독단적 결정!

등록일 2024년06월30일 15시2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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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정치적, 사회적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향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언론인인 조갑제 선생마저 탄핵 요구에 동참했다.

 

의료대란의 책임을 윤석열 정권에 돌리는 조선일보의 보도 역시 대통령의 위기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의료사태 청문회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발언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불러일으켰다. 조 장관은 의료증원 인원 2000명을 독단적으로 결정했으며, 대통령실에는 단지 통보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전 재가는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이 걸린 중대한 정책 결정을 장관이 독단적으로 내리고,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패싱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조규홍 장관의 이러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에 해당할 수 있다.

 

직권남용의 법적 문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조 장관은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의료계의 의견 제출권, 의대생의 학습권,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권(결재권)까지 방해한 셈이다. 이는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대통령도 피해자인가?
 

조규홍 장관의 자백으로 인해 역설적이게도 윤석열 대통령 또한 피해자임이 드러났다. 대통령이 중대한 정책 결정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배제된 것은 대통령의 리더십과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운명은 백척간두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에 있다.

 

고소고발의 필요성과 절차
 

이에 필자는 변호사로서, 피해자인 국민을 대표하여 조규홍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고발하려고 한다. 이번 고소는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대통령의 리더십 회복과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필자는 전의교협, 전의비, 의협, 대전협, 의대협, 학부모협의회 등의 단체들도 고소인에 동참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면 조 장관은 2,000명을 결정한 배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고소고발은 7월 1일 월요일 오후 3시에 과천 정부종합청사 내 공수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30일까지 의료계 단체의 동참을 기다린다. 고소고발 절차는 필자가 진행할 예정이므로, 각 단체는 별도의 부담 없이 동참할 수 있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결단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 있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조사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리더십 회복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자와 함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병철 변호사.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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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 편집=Nj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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