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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콘서트 암표로 가면 좋아할 권리 박탈? [김헌식 문화 스펙트럼]

-2024 개정안에 있는 암표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등록일 2024년04월11일 13시5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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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ed on DALL·E.

 

 

최근 아이유 소속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암표 방지책을 철회하거나 개선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철회한 것은 암행어사제도 였고, 부정거래 규정이나 팬클럽 영구 제명 등은 개선하기로 했다. 암행어사제도는 부정티켓 거래 즉, 암표 사례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인데 부작용이 더 많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가족이나 친구 등이 티켓을 구매하는 경우 금전거래가 없으면 부정거래 사례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명 절차를 유지하되 단순하게 만들겠다는 점을 덧붙였다.

 

암표구입을 하면 팬클럽 영구 제명 대신 페널티 적용으로 선회했다. 가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암표라도 구매하는 팬을 무조건 제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겠다. 물론 암표 사례가 적발되면 콘서트 관람이 금지된다.

 

이렇게 조치가 나오게 된 것은 아이유 팬이 부당한 처분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친구를 통해 입금하고 티켓을 구매했는데, 부정 거래자로 규정되고 공연 관람은 물론이고 환불도 받지 못했으며 팬클럽 활동도 영구 정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전 관계가 없으며 대화 내역이나 친구 관계를 소명했는데도 암표 구매자로 규정되어 불이익을 받은 셈이 되었다.

 

아무래도 암표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한 과정에서 벌어진 문화적 참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소속사가 여기에서 우선 따져야 하는 것은 본인/타인 구매 여부가 아니었다. 아티스트와 팬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바로 당사자가 얼마나 팬인지 살폈어야 한다. 공연 암표의 경우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팬이 아닌 이들이 일반 상품을 사고 재판매해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찐 팬까지 이용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대한 이러한 찐 팬을 보호하고 구명해주는 공연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

 

아티스트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구매조차 어려운 티켓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찐 팬이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팬클럽 활동을 해왔다면 그런 사람을 부정 거래자로 규정하는 물론 환불도 안 해주고, 영구 제명 처리하는 것은 지나침이 있는 것이다.

 

이번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평소에 팬 관리나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점이었다. 팬들이 가장 섭섭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성원과 지지를 보냈는데도 가차 없는 대접을 받을 때 실망감을 넘어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된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되었거나 추첨제 방식 등에서 선행이 되어야 하는 점은 이런 관계성의 유지와 존중감이다.

 

그런데 이런 아이유 측만 잘못을 한 것일까?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암표 행태들이 코로나 19 이후에 매우 심해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연 티켓을 일반 재화의 웃돈 얹기 재테크와 동일하게 인식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공연은 기본적으로 특정 일자와 시간에만 상품 가치가 있다. 매우 한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현장성, 실연성을 매개로 한다. 즉 현장에서 그 가수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 대체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 관심도 없는 이가 웃돈을 얹어 수익을 챙기는 것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파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팬심의 권리를 방해하고 이를 이용해 부당한 수익을 챙기는 행태이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박탈된다. 따라서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개정 공연법에서는 암표에 대해서 진일보한 점들이 있어 긍정적으로 보였다. 특히, 매크로를 활용한 암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한계를 보인다. 일단 처벌이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벌금 등에 비해 수익이 더 많기 때문이다.

 

영업성과 상습성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암표 행위는 적발하지 않게 한다. 지속성과 수익성 목적의 일정한 판매 행위가 아니면 처벌되지 않게 된다.

 

무엇보다 대면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것에 적용하고 있는데 SNS를 통해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 때문에 나룻배 시대의 경범죄 처벌법 범주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관련 단체의 조사를 보면 매크로를 통한 암표판매는 10~20%이며 상당수는 개인들의 판매라는 지적을 눈여겨볼 수 있다. 이른바 플미(프리미엄) 재테크 관점에서 접근하는 일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 때문에 개정 공연법에서는 전반적으로 앞서 지적한 팬들의 진심을 이용하는 재테크 차원의 수익 추구행위를 방지할 수 없다. 암표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이에 대해서 법 제도적인 차원의 현실화도 중요한 가운데 기획사와 제작사도 팬심을 존중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입장권 시스템을 갖추는데 비용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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