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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Log] 온정부가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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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년10월17일 08시2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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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2024년 10월16일. 온정부 관료가 김건희 여사 변호인

 

관리는 했지만 통제는 안했다?

황제 관람은 했지만 준비는 안했다?

계좌는 제공했지만 주가조작은 안했다?

 

온 정부가 무슨 말인지도 모를 말들로 김건희 여사 변호하는데만 혈안인 것 같습니다.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에서]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2024년 10월16일. 더불어민주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가 서울시 여의도 선착장 사업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서울시의 사과와 감사를 촉구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 300억 원 규모의 여의도 선착장 건설 사업에서 특정 개인이 단독입찰로 사업권을 가져갔다"며, 공모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절차와 특혜성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업자 대표가 공모 전에 서울시와 입찰자격 기준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녹취록에서 사업자는 "대표자 경력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서울시는 입찰 기준을 완화해 개인 이력도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더 많은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공공입찰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특히, 녹취록에서는 사업자가 단독입찰 가능성을 사전 모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사업자는 단독으로 입찰해 재입찰 없이 300억 원 규모의 사업자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재입찰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이러한 방식이 공공사업에서 일반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서울시가 이번 공모에서 입찰 조건을 완화한 이유와 유사한 조건을 적용한 다른 공모 사례가 있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사업 진행 후에도 의혹은 계속되었다. 사업자가 제출한 공모제안서에 명시된 자본금 조달이 2개월 이상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협약서상 2024년 1분기까지 조달하기로 한 300억 원 중 현재까지 조달된 금액은 127억 원에 불과하며, 서울시는 여전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하천 점유 사업임에도 영업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특혜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서울시는 공모 조건 결정 과정과 사업자와의 사전 협의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사업 타당성 및 재원 조달 점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혹 해소를 위해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공공사업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과 투명성이 필수적이며, 이번 여의도 선착장 사업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여의도 선착장 사업과 관련한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서울시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강서구 부동산정보과의 신은경 팀장이 ”피해자...”라는 단어가 나오자 눈물을 흘리며 발표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했다. 신 팀장은 ’피해자의 아픔을 끌어안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피해자의 아픔을 끌어안은' 눈물의 '전세사기 피해 대응 공유회' 

 

2024년 9월6일. 6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대응 지자체별 사례 공유회’(박주민 의원실 주최)에서 서울시와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 지자체들이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25개 자치구 중 16곳에서 완료되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상담 및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등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긴급지원주택 제공, 이사비 및 월세 지원 등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가 큰 지역 중 하나로,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 및 결정 현황을 공개했다.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8월 14일까지 총 1,418건의 피해가 인정되었으며, 수원시는 피해자를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해 565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MZ세대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인생 첫 부동산 바로 알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임대차 계약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사항을 검토해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주택관리, 하자 등)하고, 새빛 청년존(Zone)의 입주 우선 공급 대상자를 편성해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 및 보증금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확산하게 되는데, 이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인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부동산 불법 행위를 모니터링해 등록 관청과 정보를 공유하며 법 위반 업소에 대해 합동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서울 강서구는 전세사기 대응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지자체로, 문제의 원인에 대한 세밀한 접근 방법으로 대응했다. 강서구 부동산정보과의 신은경 팀장에 따르면, 강서구는 그동안 임차인 보호가 부재했고 임대인의 신용정보, 세금 체납, 보증사고 이력 등에 대한 정보 파악이 어려웠으며,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부재했음을 인식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 지원방안 및 재정적 지원의 근거 마련에 만전을 기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단을 구성하고 피해자 실태를 조사하며 선제적 예방을 통해 잠재적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신 팀장은 밝혔다. 강서구는 또한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및 역량 강화 교육, 전월세 안심 QR 계약서 자동 출력 시스템(전국 최초) 구축을 진행했고, 피해자의 아픔을 끌어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도를 운영했다. 또한, 피해자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자 온·오프라인 채널을 열어 답답함을 풀어주려 노력했으며, 한국 해비타트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주택 개보수 협력 작업도 진행했다.

 

신 팀장은 발표 중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눈물을 흘려 발표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관련 영상 아래] 이는 강서구가 전세사기 대응에 진심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지는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일이기도 했다.

 

[+#영상] '피해자의 아픔을 끌어안은' 눈물의 '전세사기 피해 대응 공유회'

6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 대응 지자체별 사례 공유회’(#박주민 의원실 주최)에서 서울시와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 지자체들이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pic.twitter.com/LSH3gR0BbX

— New Journalist Today (@gugguro) September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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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는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과 전세권 등기 설정 비용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법률상담과 임대차 계약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새로운 주거지를 찾을 수 있도록 이사비와 월세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는 총 20,949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서울(5,543건), 경기(4,400건), 대전(2,763건) 등에서 피해가 두드러졌다. 지자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주택 관리 및 수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공위탁관리 제도 도입과 수선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지속할 예정이다​.

 

 

강선우 의원.

 

2024년 8월28일. 제417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가 2024년 8월 28일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과 다양한 간호법안이 주요 의제로 상정되었다. 회의는 박주민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총 5건의 간호 관련 법안이 상정되었다. 해당 법안들은 추경호, 강선우, 이수진, 김선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사 관련 법안과 이를 통합한 대안이 포함되었다.

 

강선우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보고하며, 간호 인력의 처우 개선, 업무 범위 확대,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합 대안을 제안했다. 이번 대안은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독자적인 법률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회의에서 간사들은 간호법 제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의료 공백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번 법안 통과가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일 뿐이며,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번 법안 통과가 간호사들의 헌신에 대한 늦은 반성이자,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첫 발걸음이라며, 앞으로 더 나은 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회의는 간호법 대안이 가결되며 마무리되었고, 박주민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모든 위원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회의를 마쳤다. 다음은 간호법에 대한 상세 내용.

 

간호법안의 배경 및 필요성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간호법안들은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과 업무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의료법이 간호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율해 왔으나, 이번 간호법 제정의 목적은 간호사 및 간호 인력의 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며,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특히, 법안은 간호 인력의 양성, 수급, 처우 개선 등과 관련된 정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간호사는 적정한 노동 시간을 확보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사의 업무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에 추가해,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따라 수행되는 진료지원 업무도 포함된다.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임상 경력 및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진료 보조 및 진료지원 업무에서는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관련된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간호조무사에 관한 규정: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 법정단체로 규정했다.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간호 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 의견이 첨부되었다.
 

부대 의견 및 향후 과제: 강선우 소위원장은 현행 법안들이 간호사와 간호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첫 단계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안의 적용 및 시행에 있어 미비한 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특히, 간호조무사의 자격 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론: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환경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간호사들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이 법안이 시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국회와 정부, 관련 단체들이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사법 등을 설명하고 있는 #강선우 의원 pic.twitter.com/7hPlgcWKlr

— New Journalist Today (@gugguro) August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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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은 응하고 장·차관은 왜 불참? -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박주민 의원의 질타

 

안덕선 의평원 원장(왼쪽. 연세대교수)이 의대증원은 의학교육을 뒷걸음질 치게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오른쪽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2024년 6월26일. “대법관이 법사위원회 소환에 응해서 참여하는데 장·차관들은 왜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인가?”

 

박주민 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 상황 국회 청문회'에서 이 같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에게 질문했다. 박 차관은 “지난 20일 집단휴진이 예고돼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을 못했다”고 설명하면서 다른 장·차관의 불참에 대해선 자신이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장차관이 바쁘다면 실·국장들이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 국회에서 의원들이 업무보고 요청을 했음에도 안하는 이유는 어떤 분께서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냐. 지금이라도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라”고 말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처음으로 참여했고 김현 의원이 여당 간사로 선출됐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의료계 리더들이 대거 참여했다. 그러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박 비대위원장이 불참해)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전공의 복귀 여부가 의료대란 매듭에 가장 중요한데 박 비대위원장은 4월 이후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회의가 생중계되고 있으니 방송을 보고 있다면 오후 세션이라도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문회 참가를 고민은 한 것으로 알려진 박단 위원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의협 임현택 회장에게 모든 발언에 신중을 기울이기를 바란다면서 다음 7가지 내용에 조금도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하라.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라.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을 준수하라.” 의협에서는 7가지를 3가지로 줄여 정부에 협상안을 제시한 바 있고 박단 위원장은 단 한 개도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증인 및 참고인 질의에서 “정부가 의료사태에 대해 너무 강경일변도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박민수 차관은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남인순 의원은 임현택 의협 회장에게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는데 이에 임 회장은 ”여기 계신 박민수 차관 등 보건복지부가 일으킨 일”이라고 짧게 답했다.  

 

남 의원은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연세의대 교수)에 참고인 질의를 통해 "올려진 PPT 내용과 관련해 지금도 같은 의견인가"라고 물었고 안 교수는 "같은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안덕선 교수의 발언을 정리한 PPT.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에게 “증원 규모를 최초로 확인한 것은 언제인지”라고 질문했는데 전 실장이 이에 답을 못하자 박민수 차관은 “발표 전에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전부터 숫자는 나오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3개의 보고서를 참고해 향후 1만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의료계는 증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기에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개혁 자체는 국민들이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2000명 증원 과정에 동의하지 않기에 지지를 못하고 있다. 의료계가 집단 행동에 들어갔을 때 미숙한 대응과 말 실수 등으로 일을 그르치게 됐다. 과로로 말이 헛나갔다고 했는데 복지부 내에서 의사들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본다. 단순 실수 맞나?”라고 질문했다. 박 차관은 “단순 실수 맞고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답변했다. 박 차관은 이어 “의료계에서도 (주수호 대변인 등)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는데 이에 백혜련 의원은 “당사자와 정부는 입장이 다르다. 당사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백혜련 의원은 “1년 이상 보건복지부 안에서 토론과 준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이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없고 2월에 갑자기 대통령이 발표하고 2천명 증원도 뜬금없는 발표였다”고 지적하자 박 차관은 “의료계와 대화는 어려웠다. 증원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공문으로 요청을 드렸지만 답변이 없었다. (발표 전) 논의와 검토는 충분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정부는 충분한 회의와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법원 조차도 왜 근거 자료를 내지 못하느냐 질문한 것 아니냐”며 “의회에는 충분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채해병 특검법 20문20답 "런종섭, 런공수처, (저)런 국민의힘" Run종섭, 저런(!) 국민의힘의 웃픈 정치

 

 


 

Q1) (정부와 국민의힘,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 공수처 수사 중이니까 그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민주당이 세운 공수처를 민주당은 왜 믿지 못하는 것인가?

A) (민주당 박주민 의원 답변) 공수처가 현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다들 아는 것처럼 공수처는 매우 작은 조직이다. 그러다 보니 신속히 수사되어야만 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고발 후 첫 소환에만 8개월이 걸렸다. 이러다 보니 새로 임명된 공수처장 역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하겠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혔고, 그는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인력을 갖춰서 특검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밝히기도 했다. 이렇기에 공수처가 아닌 특검이 이 상황에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진상 규명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 아는 것처럼 특검의 수사 기간은 70일로 정해져 있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연장해도 100일이다. 100일 안에 수사와 기소가 모두 끝나기 때문에 신속히 논란을 종결해야 정치권과 군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Q2) 공수처는 왜 인력이 부족한가?

A) (예상균 변호사가 형사정책연구에 기고한 논문 일부) 현행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차장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이루어진 초미니 사정기관이다. 서울중앙지검과 비교해 보자면 제4차장 산하 중의 일부인 반부패수사부 3개 부서를 합친 것보다 적은 규모다. 그런데, 공수처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계되어 있다. 단순히 수사 인력만을 놓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수사, 수사 보조, 기획, 행정 등의 각종 업무까지 진행해야 하기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Q3) 왜 이렇게 인력이 부족한 공수처가 탄생했나?

A) (시사In의 2023년 3월21일자 기사)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 과정 초기부터 참여했던 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말한다. “공수처가 겪고 있는 인력 문제는 공수처법의 ‘애매함’에서 나왔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을 설득하면서 공수처 규모와 권한이 대폭 조정됐다. 조직이 너무 커서도 안 됐고 너무 작아서도 안 됐다. ‘검찰색’은 빼면서도 검찰만큼의 수사력은 가져야 한다는 딜레마가 겹쳤다. 학자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설계한 공수처법 원안이 이 과정에서 대폭 수정됐다. 민주당의 최우선 목표는 공수처 출범이었다. 일단 공수처를 만들어두고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손보자는 계획이었다. 과정이 어떻든 여야가 함께 낳은 아이(공수처)다. 지금은 양육하는 대신 방치하거나, 태어난 이유를 증명하라고 다그치고 있다.”

Q4) (시사In의 2023년 3월21일자 기사) 처음에는 인력이 부족했지만 추후에 늘리면 되는 일 아닌가?

A) 공수처 인력을 늘리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정원을 확대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공수처 정원을 늘리는 법안 등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인숙 의원안은 수사관을 40명에서 80명, 행정직원을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기동민 의원안은 검사를 25명에서 4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권인숙 의원은 “정부기관의 정원은 대부분 직제에 규정돼 있지만 공수처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육아휴직과 병가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내몰려 있다. 인력 증원은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의 인력은 늘어나긴 했지만 필요한 수만큼은 아니다.

Q5)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100분 토론에서 질문) 공수처 수사를 왜 지금 멈춰야 하는가. 민주당은 한번 고해성사하고 넘어가야 한다. 민주당이 원해서 만들었지만 ‘공수처가 이런 일 하기에는 부족하다’면 공수처를 없애고 특검밖에 없다라고 하든지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특검이 통과됐으면 내일부터 수사할까? 수사 못 한다. 자료 이첩하고 특검 임명해야 한다. 변협에서 4명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 아주 적게 잡아도 두세 달 걸린다. 길게 잡으면 네다섯 달 이후에 수사 시작한다. 공수처 수사를 3개월이라도 기다려 보자고 하지 않았나. 그 수사 결과 나오면 그거 보고 판단하자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채상병이 정말 억울하게 죽은 원인 결과를 밝히기 위해서 지금 막 속도를 내고 있는 이 수사를 왜 중단시켜야 하는지 민주당은 그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설명을 해야 한다. 

A) (민주당 김성회 당선인 100분 토론에서 답변) 일단 공수처는 10개월 동안 한 일이 없다가 특검에 드라이브가 걸리니까 이제 와서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신다. 처음에는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에 전화했고 군 검찰, 헌병대, 국방부, 대통령실 등 수사 범위가 점점 더 넓혀졌다. 경북경찰청은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건을 경찰도 아닌 군 검찰에 다시 돌려준 피의자 중에 하나이다. 이런 수사기관에 수사를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Q6)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특검이 위헌적이라고 한다. 왜 그렇게 말할까?

A) (민주당 김성회 당선인 100분 토론에서 답변) 대한변협이 특검을 4명 추천하고 그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제외시키고 나면 나머지 2명 중에서 대통령이 선택하는 것인데도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된 것처럼 말하는 것도 무리한 주장이다. 박근혜 특검 때 국민의힘이 특검을 선택하지 않았다. 김경수 특검 때는 민주당이 특검을 선택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추천권 행사에 있어서 자기들이 해당 사안이 있으면 빠지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런 것에 위헌이라는 말을 들고 나오는 대통령실의 후한무치다. 특검 시 언론 브리핑으로 박근혜 특검 때 가장 득을 봤던 사람은 한동훈 검사, 윤석열 검사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Q7) 과거 특검은 다른 수사가 다 끝나고 진행됐다. 왜 다른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가?

A)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 100분 토론에서 답변) 공수처 수사가 (특검 수사보다) 조금 더 빠를 수도 있다. 특검을 구성하고 뭐 하고 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그렇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논쟁의 본질에서 아주 벗어난 얘기라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특검을 해온 것은 수사의 신속성보다 수사의 신뢰도 때문이다. 예전에 해왔던 특검들은 왜 했나? 수사하던 경찰이 계속 수사하면 제일 신속하다. 그런데 권력이 개입됐다고 의문이 되는 권력형 비리 사건, 권력형 은폐 사건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믿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에 국민적으로 새롭게 특검을 구성해서 좀 특수한 절차로 한번 다뤄보자는 얘기이다. 특검을 구성할 때 권력형 비리가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다. 

Q8) 국민들의 70% 가까운 분들이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A)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 100분 토론에서 답변)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권력형 비리가 최소한 의심된다고 보고 계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성 문제와 별개로 이게 공수처를 믿을 거냐 못 믿을 거냐와 별개로 수사의 어떤 중립성과 어떤 신뢰도 문제에서 충분히 우리가 특검을 구성할 만한 필요성이 있는 사건으로 본다. 논쟁을 이렇게 비껴가려고 하면 안 된다. 

Q9) 특검을 왜 해야 하는가? 다른 기관이 수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A)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선인 100분 토론에서 답변) 최근에 공수처 수사 상황이 꽤 진척이 되고 있기는 하다. 일단 대통령이 채상병 관련 수사 상황 보고를 받고 격노를 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서 ‘격노’ 이야기를 들었다는 복수의 증언도 있었다. 관련자 휴대전화에도 ‘격노’ 관련 통화 녹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Q10)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수사를 특검이 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

A)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 100분 토론에서 답변)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그렇게 공수처 수사에 높은 가치를 부여했나. 예전에는 ‘공수처 쓸모 없는 기관이다’하더니 이제 와서 특검을 막기 위해 공수처 수사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 아닌가. 공수처는 상대적으로 신생 수사기관이다. 지금까지 수사의 어떤 노하우나 어떤 기법이 쌓이기에는 다소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없애야 되느냐 더 보강해야 되느냐는 논외의 영역이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들의 권력형 은폐 사건 같은 것들을 다루는 충분한 노하우가 과연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갖는 건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공수처가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수사 성과들을 내고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얻어서 ‘특검 필요 없다 다 어지간한 거 공수처에 맡겨도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면 그렇게 하면 된다. 아쉽게도 현실적으로 공수처는 신뢰도가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의힘이 과거 공수처를 비판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

Q11) 특검이 필요한 또다른 이유가 있을까?

A)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선인 100분 토론에서 답변) 공수처가 수사를 해도 기소권 자체는 검찰에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검찰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라. 법무부 장관으로 모자라 민정수석을, 그것도 자기보다 기수가 높은 검찰 선배를 안치고 바로 그림을 짜서 검찰 인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자회견 중 7초 침묵하는 정도로밖에 저항은 못했지만 여하튼 그렇게 해 놓아서 시그널을 분명하게 주고 있는데 그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볼 수 있나.

 

특검법을 어제 만들어서 오늘 통과시킨 게 아니다. 발의해 놓고 6개월이라는 수고의 기간을 거쳤다. 그걸 하는 기간 동안 공수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막판에 움직였다. 공수처장은 누가 뽑나? 현 제도 하에서는 여당이 추천한 2명을 놓고 그중에서 대통령이 한 명을 고르는 제도로 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명의 여당 추천 인사 중에 한 사람을 지금 고른 상태라는 점도 주지해야 한다. 얼마 전에 아주 이상한 인사가 한 번 있었다. 징계를 받고 옷을 벗고 나가는 공수처 차장 검사를 다시 불러들여서 차장으로 앉히는 등 공수처 내에서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이다. 공수처가 더 튼튼해질 때까지 이번 건에 대해서는 특히나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할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특검이 다루고 특검이 그 중간중간에 국민들에게 그런 수사 상황들을 상세하게 보고함으로써 국민들이 제대로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는 것이 맞다. 공수처는 지금 뭐든지 물어보면 ‘수사 중이라서 말 못한다’하고 넘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 사안은 그렇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최고 정점인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물음표를 찍고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특검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공수처의 인력이나 예산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결국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쓰는 조직에게서 대통령에 대한 올바른 수사와 기소를 기대할 수 있을까. 최근 공수처 수사에서 대통령이 채상병 관련 사건에 사실상 깊이 개입됐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럴수록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 하는 당연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 국민의 64%가 특검을 찬성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의 여론을 생각하는 국회라면 특검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4월 총선의 결과를 본 대통령은 반드시 민심을 따라야 한다.

Q12) (박승재 법부부 장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해서 삼권분립(헌법)에 위반된다. 

A) (채해병 특검법 대표 발의자 민주당 박주민 의원 답변)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 그 4명 가운데 야당이 2명을 줄여서 올리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한 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다. 원천적인 특검 추천 권한은 대한변협이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최순실 특검 당시 최순실 씨가 이러한 특검 추천 과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적법절차이고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박승재 법무부 장관의 위헌성 관련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Q13)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마무리하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A) (채해병 특검법 대표 발의자 민주당 박주민 의원 답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았던 최순실 특검법도 검찰 수사 진행 중에 국회를 통해 특검이 도입됐따. 드루킹 특검의 경우에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는 중에 도입되었다. 오히려 최근 10년간 수사 기간에 수사가 끝나고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단 한 건에 불과하다. 


Q14) 특검 수사 중 브리핑 조항이 독소조항이 있는 것이 옳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A) (채해병 특검법 대표 발의자 민주당 박주민 의원 답변) 이 조항은 여러 차례 저희들이 밝힌 바와 같이 앞선 특검법에 반복적으로 들어 있던 조항이다.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 조항이 갑자기 이 특검법에서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Q15) 일각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해병대원의 죽음에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정치적 특검이다라고 주장을 한다. 

A) (채해병 특검법 대표 발의자 민주당 박주민 의원 답변) 이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사 대상 1번이 바로 해병대원 사망 사건 그 자체이다. 물론 그 이후에 이 사건이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은폐 의혹이나 이런 것들도 수사하게 되어 있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수사 대상의 1번이 바로 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라는 것이다. 

Q16)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다.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A) (뉴저널리스 투데이 답변) 특검은 그동안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통해 도입되었지만, 이번 상황은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다수 국민의 요구와 여론을 반영하여 특검법이 처리될 필요성이 있다. 특검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특검의 필요성이 절실한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다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이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 그 중에서 야당이 2명을 줄여서 대통령실에 보내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한 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다. 원천적인 추천 권한은 대한변협에 있으며, 대통령의 인사권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순실 특검 당시 이러한 특검 추천 과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특검법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이번 특검법안은 다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Q17)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A)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답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기존 수사 기관의 수사력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권력형 비리와 은폐 의혹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수사 대상에 대한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미 공수처가 10개월 동안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특검이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수사 대상 고발자가 야당이라 해서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한변협이 4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국회가 2명을 추리면 그 중에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한 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다.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특검의 수사 범위 역시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과거 특검 사례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은 바 있다. 이번 특검 역시 이러한 원칙과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이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Q18)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경찰에는 수사권이 없고, 경찰에 의견제시를 위한 기초 조사만 하기 때문에 애초에 수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군사법원이 수사했다면 불법이다. 

A) (채해병 특검법 대표 발의자 민주당 박주민 의원 답변) 제가 군사법원법 대표발의하고 통과시킨 사람이다. 제가 개정시킨 군사법원법의 취지는 군내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초적인 조사만 해서 바로 신속하게 (경찰로) 넘기라는 것이다. 그러면 끝이다. 그 과정에서 장군이든 장관이든 개입할 여지가 없고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종섭 장관이 ‘나는 회수시킬 권한이 없다’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 왜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냐, 권한이 없는데. (박 대령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느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관련된 사건을 군 검찰이 공소 취소해야 한다. ‘나는 권한 없어’라고 명령권자가 얘기하고 있지 않나. ‘나는 그럴 권한이 없어. 근데 왜 내가 무슨 외압을 행사했다 그래?’ 이렇게 자기 방어를 위해 얘기하고 있다. 지금 완전 대환장파티가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유재은 법무관리관 말을 따르더라도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자기네들이 가서 했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국방부든 군이든 그럴 권한이 없고, 대통령실도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다. 

Q19) VIP의 격노가 이 사건에서 왜 중요한 포인트인가?
A) 'VIP의 격노‘가 이 사건의 수사 방향을 바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못하게 해 군 기강을 흩어놓았고, 원칙과 상식과 공정으로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을 오히려 죄인으로 몰아세웠기 때문이다. 이도 역시 군 기강을 흩어놓는 또 다른 요소가 된다. VIP 격노를 누그러뜨리기위해 대통령 아랫사람들은 사건을 윗사람이 아닌 아랫사람들이 잘못한 것으로 전환하려고 했고 결론적으로 고위간부급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다면 채상병과 바로 그의 직속 상사가 잘못해서 사망한 것으로 몰아갔다. 나라를 위해 해병대를 지원해서 간 젊은 청년의 죽음이 상관 한 사람 살리기 위해 이렇게 슬픈 결말이 되도록 한 것이다. VIP 격노설은 그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한 사람만 주장한 바 있는데, 최근 공수처 수사 결과 또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도 ‘나도 VIP가 격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훈 대령은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 발언을 들었고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 두 명도 하루 간격을 두고 ‘VIP 격노’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던 것이다. 

Q20) (개그맨 김영민)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진 그 시작에 해병대 수사단이 있다. 사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는 법적 권한이 없는 참고용 조사인데 이 수사에서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묻는다. 이런 무리한 부분들은 어차피 경찰, 검찰에서 걸러졌을 거라고 보는데 그새를 못 참고 경찰로 넘어간 조사 결과를 회수하면서 이 지경까지 온 것 같다. 그런데 지휘 책임과 과실치사 법적 책임은 엄연히 다르다. 

A) 송광석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해병대 수사단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개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평시에 군인의 사망 원인이 된 범죄는 민간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즉 해병대 수사단)은 변사사건 발생 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에 통보한다. 개정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역할을 한 박주민 의원은 개정법의 입법 과정에서 범죄 '인지'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즉, 범죄사실을 알면 즉시 민간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병대 수사단은 채해병의 사망 원인이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이라는 정황을 발견했을 때 즉시 민간 경찰로 이첩해야 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1사단장을 과실치사혐의로 경찰에 자료를 이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정훈 대령이 중심이 된 해병대 수사단은 8명의 혐의자 중에서 대대장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에 있던 중위와 상사 2명은 혐의없음으로, 임성근 해병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중대장과 중사 등 총 4명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워 사실 관계만 적어서 경찰에 이첩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대통령의 격노’로 대통령실에서 8명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라고 압력을 가했던 점이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대대장 2명 가운데 1명은 반발하며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그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대대장이 '강물에 들어가서 수색작전을 하라'는 사단장 지시가 있었고, 이에 대대장은 물살이 빠른 강물 사진을 찍어 여단 단체방에 올려 '안전장구 없이 수변 지역 밑으로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며 위험을 사전에 알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대대장 중 한 명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박정훈 대령은 법령에 따라 할 일을 했던 것이었는데 그는 항명, 수괴로 군사재판을 받게 됐고 그 와중에 대통령의 격노에 따른 사건 뭉개기가 시작하면서 일이 복잡해졌고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던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자료를 회수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커지지 않을 사건이었다. 결국 대통령실의 개입이 일을 커지게 만들었고 대통령의 격노가 이 모든 일을 촉발하도록 했다.  

국민이 속상했던 이유는 대통령의 격노가, 사건을 있는 그대로 수사하게 하지 않고 은폐, 축소하도록 했고 국가를 위해 봉사한 한 해병대원의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이 대통령의 격노에 따라 제대로 되지 않았고 연관된 인사들이 승진하거나 영전했다는 점이다. 죄가 있든 없든 이런 사건이 터진 후에 관련자들이 영전되거나 승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국민이 가장 분노했던 지점은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 대사 임명이었다. 

개그맨 김영민 씨는 "안타까운 일이다. 근데 사망 사고 하나하나에 사단장 과실치사 혐의를 씌우면 군 지휘체계는 엄청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유튜브 영상에서 말한 바 있다. 과실치사 혐의를 정상적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했더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군 지휘체계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 이 사달이 나면서 군 지휘체계는 오히려 무너지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대통령 격노와 대통령실의 개입이었고 이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중대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진 그 시작에 해병대 수사단이 있다”는 김영민 씨의 말을 들으며 이 사건을 잘 모르는 유튜버의 주장일뿐이고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라고 결론낼 수 있다. 

이 사건의 법률적 책임은 ‘직권남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 대통령의 격노와 그에 따른 사건 개입, 관련 자료 회수 압력 등으로 인해 사건이 공정하게 수사되지 않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한 행위와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자료를 회수하려고 한 행위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직권남용 가능성이 크다. 

임성근 1사단장도 부하들에게 무리한 지시를 내려 사고를 초래한 행위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한 행위 역시 직권남용 죄가 될 수 있다. ​​​

 


 

2024년 5월28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채상병 특검법) 재의의 건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재의요구 이유 설명과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의 반대 토론에서 “채상병 특검법의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다.” “헌법에 위배된다”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는 전례는 없다” 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찬성 토론 시간에 이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주장의 상당 부분이 오류이거나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수처 수사 중이니까 그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공수처가 현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는 매우 작은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히 수사되어야만 하는 사건임에도 그리고 공수처가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 후에 첫 소환에만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새로 임명된 공수처장 역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하겠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혔고,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인력을 갖춰서 특검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기에 특검이 이 상황에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진상 규명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특검의 수사 기간은 70일로 정해져 있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연장해도 100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일 안에 수사와 기소가 모두 끝나기 때문에 신속히 논란을 종결하고 정치권과 군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해서 삼권분립(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 그 4명 가운데 야당이 2명을 줄여서 올리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한 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천적인 특검 추천 권한은 대한변협이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순실 특검 당시에 최순실 씨가 이러한 특검 추천 과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적법절차이고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의 위헌성 관련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 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닌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았던 최순실 특검법도 검찰 수사 진행 중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드루킹 특검의 경우에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는 중에 도입되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10년간 수사 기간에 수사가 끝나고 특검을 도입한 사례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로 수사 중 브리핑 조항이 독소조항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조항은 여러 차례 저희들이 밝힌 바와 같이 앞선 특검법에 반복적으로 들어 있던 조항입니다.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 조항이 갑자기 이 특검법에 있어서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각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해병대원의 죽음에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정치적 특검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특검법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사 대상 1번이 바로 해병대원 사망 사건 그 자체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 사건이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은폐 의혹이나 이런 것들도 수사하게 되어 있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수사 대상의 1번이 바로 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상에서 보듯이 이 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장에 기초해서 판단해 오셨던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출석 의원 3분의2의 찬성에 의해 통과될 수 있었다. 명패수는 294명이었다.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되었다. 

 

부결이 확정되자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회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거냐" "국회 뭐하는 거야" "너네들이 자식이 있냐" "채해병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거부한다." "너네가 보수냐?" "너희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외쳤다. 

 

 

 

박은정 의원.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들어가는 글]

 

박주민, 거리의 변호사에서 국민의 대표로: 정의로운 정치의 길을 걷다

 

박주민 의원(51세)은 인권 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해, 대한민국 정치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다. 서울 성북구에서 태어나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한 그는 남다른 길을 걸어왔다. 학창 시절부터 학업보다는 사회 문제와 공익에 대한 관심이 깊었던 박주민은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열정을 쏟았으며, 이를 통해 ‘거리의 변호사’로 불리게 되었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박주민은 본격적으로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사무처장을 맡아,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변론하며 이름을 알렸다. 박주민 변호사가 가장 큰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였다. 세월호 참사는 그에게 변호사로서 깊은 좌절을 안겨주었고,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유가족을 위한 법률 대리인으로서 헌신하게 만들었다. 박 의원은 유가족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적·정치적 투쟁에 나섰다. 이러한 경험은 그를 정치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2016년, 박주민은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되어 서울 은평구 갑에서 출마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거리의 변호사에서 국민의 대표로 거듭난 그는 ‘정의를 위한 정치’를 표방하며,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초선 의원 시절부터 박주민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사회적 참사법 발의 등 중대한 법안을 주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 활동을 이어갔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의 선거 유세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면서, 그의 진심 어린 활동은 대중의 신뢰를 얻었다.

 

특히 박주민 의원은 피곤한 일정을 소화하던 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잠을 청하는 사진이 화제가 되며, ‘거지갑’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 별명은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에서 유래된 긍정적 별명으로, 대중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모습은 그를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박주민은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활동력으로 정치권에 빠르게 자리 잡았다. 그는 2018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출되었고, 이후 당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특히 인권 문제, 노동자 권리 보호,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 주요 사회 문제에 앞장서며 진보 정치의 대표 주자로 부상했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 여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2022년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도 중도 포기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박주민 의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있다. 현재 22대 국회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국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특히 그가 지역구인 서울 은평구 갑에서 제안한 고양-은평선 신사고개역 신설, 녹번천 복원사업, 은평터널 지하화 공약 등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매진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 발의에 적극 나서며, 그의 정치적 신념을 계속해서 실현해 나가고 있다.

 

박주민 의원의 정치적 목표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는 약자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하고, 국민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항상 강조해왔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인권 변호사 시절부터 정치인으로 변신한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경험이 쌓일수록 박주민 의원은 더욱 단단한 신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

 

앞으로도 박주민 의원의 정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정의를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그의 신념은 여전히 견고하며, 그는 이를 바탕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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