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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의 '격노 드라마' 시청률 급상승한 슬픈 이유

등록일 2024년05월26일 10시4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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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ed on DALL·E.

 

개그맨 김영민 씨가 "제가 좌파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매번 논란의 포인트가 뭐냐면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해) 화난 거에 비해서 사안에 대해 많이 모르신다는 것"이라고 공식 유튜브 채널 '특검 신자들은 모르는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진 그 시작에 해병대 수사단이 있다"며 "사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는 법적 권한이 없는 참고용 조사인데 이 수사에서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묻는다"며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비판했다. 김영민 씨는 이어 "저는 이런 무리한 부분들은 어차피 경찰, 검찰에서 걸러졌을 거라고 보는데 그새를 못 참고 경찰로 넘어간 조사 결과를 회수하면서 이 지경까지 온 것 같다"며 "근데 지휘 책임과 과실치사 법적 책임은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팩트체크를 한다면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해 잘 모르면서 화난 사람이 많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못 참고 조사 결과를 회수한 것이 사건이 커지게 한 요소였다는 것도 맞는 말이다.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에서 임성근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묻는 것은 참고용 조사관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틀린 말이다.

 

김영민 씨야말로 이 사안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다. 송광석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해병대 수사단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개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평시에 군인의 사망 원인이 된 범죄는 민간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즉 해병대 수사단)은 변사사건 발생 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에 통보한다. 개정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역할을 한 박주민 의원은 개정법의 입법 과정에서 범죄 '인지'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즉, 범죄사실을 알면 즉시 민간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병대 수사단은 채해병의 사망 원인이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이라는 정황을 발견했을 때 즉시 민간 경찰로 이첩해야 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1사단장을 과실치사혐의로 경찰에 자료를 이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정훈 대령이 중심이 된 해병대 수사단은 8명의 혐의자 중에서 대대장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에 있던 중위와 상사 2명은 혐의없음으로, 임성근 해병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중대장과 중사 등 총 4명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워 사실 관계만 적어서 경찰에 이첩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대통령의 격노로 대통령실에서 8명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라고 압력을 가했던 점이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대대장 2명 가운데 1명은 반발했고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그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대대장이 '강물에 들어가서 수색작전을 하라'는 사단장 지시가 있었고, 이에 대대장은 물살이 빠른 강물 사진을 찍어 여단 단체방에 올려 '안전장구 없이 수변 지역 밑으로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며 위험을 사전에 알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대대장 중 한 명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것이다. 

 

박정훈 대령은 법령에 따라 할 일을 했던 것이었는데 그는 항명, 수괴로 군사재판을 받게 됐고 그 와중에 대통령의 격노에 따른 사건 뭉개기가 시작하면서 일이 복잡해졌고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던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자료를 회수하지 않았더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을 사건이었다. 결국 대통령실의 개입이 일을 커지게 만들었고 대통령의 격노가 이 모든 일을 촉발하도록 했다.  

 

이 사건을 세세히 모르지만 국민이 속상했던 이유는 대통령의 격노가 사건을 있는 그대로 수사하게 하지 않고 은폐, 축소하도록 했고 국가를 위해 봉사한 한 해병대원의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이 대통령의 격노에 따라 제대로 되지 않았고 보완을 위해 연관된 인사들이 승진하거나 영전했다는 점이다. 

 

또한, 죄가 있든 없든 이런 사건이 터진 후에 관련자들이 영전되거나 승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국민이 가장 분노했던 지점은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 대사 임명이었다. 

 

김영민 씨는 "안타까운 일이다. 근데 이 사망 사고 하나하나에 사단장 과실치사 혐의를 씌우면 군 지휘체계는 엄청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유튜브 영상에서 말했다. 과실치사 혐의를 정상적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했더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군 지휘체계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 이 사달이 나면서 군 지휘체계는 오히려 무너지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대통령 격노와 대통령실의 개입이었고 이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중대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진 그 시작에 해병대 수사단이 있다”는 김영민 씨의 말을 들으며 이 사건을 잘 모르는 유튜버의 주장일뿐이고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라고 결론낼 수 있다. 

 

이 사건의 법률적 책임은 ‘직권남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 대통령의 격노와 그에 따른 사건 개입, 관련 자료 회수 압력 등으로 인해 사건이 공정하게 수사되지 않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한 행위와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자료를 회수하려고 한 행위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직권남용 가능성이 크다. 

 

임성근 1사단장도 부하들에게 무리한 지시를 내려 사고를 초래한 행위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한 행위 역시 직권남용 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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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T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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