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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농단 시리즈(9)] 민주적 절차와 법적 근거를 무시한 '의료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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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년08월20일 09시3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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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의료 민주화 투쟁'으로 규정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빅5' 병원장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한 전공의 118명은 지난 7월18일, 조규홍 장관과 이강영 세브란스 병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 병원장, 박승우 삼성서울병원 병원장, 이화성 카톨릭중앙의료원장, 윤을식 고려대의료원장 등 총 6명을 고발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초기 고발 대상에 포함됐으나, 서울대병원이 전공의들의 요구를 수용한 점을 감안해 고소가 취소됐다.

 

이번 고발의 중심에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있다. 이 정책은 2024년 2월 6일 조규홍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심의회(보정심)에서 의결한 뒤, 언론에 발표하면서부터 의료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발표 직후 전국의 전공의 1만여 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 1만 8천여 명이 휴학계를 내는 등 의료대란이 발생했다.

 

고발인 측은 조 장관이 이러한 중대한 정책을 국무회의에 부의하거나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헌법과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대생들의 학습권, 전공의들의 수련권, 국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것이 고발의 핵심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고발인 측은 주장한다. 당시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처럼, 이번 사건에서는 조규홍 장관의 직권남용에 '빅5' 병원장들이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것이다.

 

고소인들은 조 장관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수련병원장들에게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 복귀 명령 등을 발동한 것을 직권남용의 사례로 들었다. 이에 대해 병원장들이 복지부의 지시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복귀 및 사직 여부를 확인하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은 전공의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장관이 지난 6월 4일 이러한 불법적인 행정처분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와 관련해 병원장들에게 불이익 조건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점이 문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빅5' 병원장들은 복지부의 지시에 따라 일제히 전공의들에게 복귀와 사직 여부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했으나,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고발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민주적 절차와 법적 근거를 무시한 '의료농단'이라는 비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고발인 측은 조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직권을 남용했으며, 이는 단순히 정부의 정책 실패를 넘어서는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장에는 조 장관이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국가적 중요 정책에 대한 사전 재가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패싱' 당한 셈이 되었고, 이는 국무회의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고발인 측은 이번 고발이 단순한 법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향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조 장관이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아직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결국, 이번 고발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이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계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발인 측은 공수처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자료 제공 = 이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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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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