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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농단 시리즈(7)] 日에게 배워야 할 것은 무시, 제국주의 잔재만 지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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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년08월18일 10시3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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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대란 청문회에서 복지부의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2023년 12월, 의료현안협의체 제21차 회의에서 복지부가 갑작스럽게 의대 증원 원칙을 꺼내 들며 의료계에 이를 강요했다"고 증언했다. 박 부회장에 따르면, 의료계는 복지부의 이런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고, 그 후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의대 증원 원칙을 제시했으나, 다음 회의 자료에서 복지부는 의료계의 원칙을 임의로 삭제했다. 이후, 의대 증원 논의는 전면 중단되었다.

 

이 같은 폭로는 윤석열 정부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국민에게 “복지부와 의료계가 여러 차례 의대 증원에 관해 협의를 했다”고 주장해온 것이 완전히 허위임을 드러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졸속으로 사안을 처리했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가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행태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이러한 밀실행정과 거짓말은 마치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독재나, 나치 독일의 히틀러와 괴벨스(선전선동부 장관)의 선전정치를 떠올리게 한다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일본 후생성의 투명한 행정과 복지부의 밀실행정 대비

 

한편, 일본 후생성의 사례는 복지부의 밀실행정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일본 후생성은 의사수급분과회의 모든 회의자료와 논의 과정을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 회의체는 23명의 구성원 중 13명이 의사로 구성되어,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투명한 행정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으며, 전문가의 판단이 의료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의 복지부와 교육부는 의대 증원 문제를 비공개로 처리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정부의 밀실행정은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을 낳았고, 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비난받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윤석열 정부의 의료독재

 

윤석열 정부의 의료독재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까지도 무너뜨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의 판사들이 윤석열 정권의 독재적 행태에 동조하며,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제국주의 일본을 이미 추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여전히 일본의 식민지 시절의 잔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 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이병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가 환자 5만여 명을 미필적 고의로 사망하게 한 집단살인의 공범이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사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의료독재와 공모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법부는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독립적인 판결을 내림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복지부와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정부와 사법부 모두가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자료 제공 = 이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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