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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농단 시리즈(10)] "끝까지 힘으로 굴복시키겠단 겁니까" - 박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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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년08월21일 09시1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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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태는 외국 언론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중국의 한 방송이 의료인들의 궐기대회를 취재하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전국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 및 교육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이 고등교육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이를 저지하는 것이 의료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경찰로 소환하며 그들의 투쟁심을 더욱 고추시키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드디어 시작인가요. 지난 8월 1일 서울경찰청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서를 등기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전화나 문자도 없이 우편만 달랑 왔네요.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금일 서울경찰청에 출석 일시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지 벌써 반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 와서 경찰 권력까지 동원하는 것을 보니 정부가 내심 조급한가 봅니다. 끝까지 힘으로 굴복시키겠단 겁니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2023년 4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명시된 사전예고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령에 따르면, 대학의 입학전형 계획은 입학연도 2년 전, 즉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입 준비를 시작하기 1년 10개월 전까지 반드시 공표되어야 하며, 공표된 계획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계획을 2024년에 발표했다. 이는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는 대학입학전형 계획 변경이 가능한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번 증원 계획을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으로 규정하며 이를 정당화하려 했다. 그러나 실제로 '대학 구조개혁'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 통폐합 및 정원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이번 의대 정원 증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이번 투쟁이 단순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와 교육 시스템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은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행위로, 그 효력은 당연히 무효라는 법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복지부가 추진하는 이 정책은 법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행위로 평가된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한 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정부의 행정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투쟁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싸움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료 제공 = 이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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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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