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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농단 시리즈(11)] 휴학을 금지하는 것, 강제 진급을 명하는 것, 헌법 위배

등록일 2024년08월22일 12시1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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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동맹휴학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강경 대응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장관이 전국 의과대학에 휴학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F학점과 I학점(Icomplete·미완) 학점을 받은 학생들까지 강제로 진급시키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 직권남용 혐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배경과 논란

 

이번 논란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조 장관은 이 결정을 대통령실에 보고하기 전에 독단적으로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정부 내에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조 장관의 이 결정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의대 입학 정원 결정권한을 가진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조규홍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다.

 

교육부의 '휴학 금지' 및 '강제 진급' 명령

 

이 사태의 여파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약 1만 8천 명의 의대생과 1만 3천여 명의 전공의들이 동맹휴학과 사직서를 제출하며 저항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월 21일 각 대학 총장들에게 "동맹휴학은 고등교육법상 허용되지 않는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휴학 승인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는 이 명령을 어길 경우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7월 10일, 이 장관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유급을 금지하고 F학점을 받은 학생들까지 강제 진급시키라는 지침을 각 대학에 전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2024학년도에 한해 유급 판단 시기가 내년 2월로 연기되며, F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고 진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I학점을 확대 적용해, 학기가 끝난 후에도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적 논란과 의대생들의 반발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의료계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주호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이 장관의 행위가 의대생들의 학습권과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율성과 대학의 학사 자율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의대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이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대생들은 이 같은 정부의 조치를 '윤석열 정권의 의료농단과 교육농단'으로 규정하며, 이번 동맹휴학이 "의료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정부의 조치가 의대 교육을 붕괴시키고, 저질 의료인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저항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향후 의료 및 교육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된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대응에 따라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추가적인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주호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따라 교육부의 향후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더불어, 의대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중요한 쟁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적 판단이 주목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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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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