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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농단 시리즈(13)] 헝가리, 우크라이나, 아프리카 취득 의사 면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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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년08월24일 10시5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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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헝가리, 우크라이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취득한 의사 면허를 한국에서 승인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이러한 복지부의 방침이 의료인들에 대한 보복과 괴롭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두고 정부가 아닌 '깡패' 행위라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취득한 의사 면허 소지자가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 자체가 위법하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복지부 장관이 이러한 개정된 규칙을 근거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의료 행위를 허용한다면, 복지부 장관 또한 불법행위를 한 자가 되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이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치료비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18조에 따르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이러한 위기경보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해 발령할 수 있으며,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구분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번 의료대란 사태가 자연재해나 예기치 않은 재난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이를 '재난'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이 무효이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의료 행위를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이러한 복지부의 방침을 두고 "바보 같은 무리수"라고 비난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의료계의 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이병철 변호사는 "‘재난’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인데, 이번 의료대란 사태는 불가항력적으로 뜻밖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일으킨 자초위난으로서 ‘뜻밖의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난이 아니므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역시 무효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가 아니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게 의료행위 승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바보의 뻘짓이다"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자료 제공 = 이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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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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