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의료농단 시리즈(8)] 정부가 2천명 증원 근거삼은 3대 보고서 선택적 인용한 것

#윤석열정권 #의대생투쟁 #전공의파업 #의료민주화 #의대증원반대 #의평원사전심의 #의학교육질저하 #의대정원확대 #교육농단 #국민건강위협 #정부정책비판 #의료정책논란 #대한민국의료 #의대교수반발 #교육부정책

등록일 2024년08월19일 08시2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조규홍 장관(왼쪽)과 박민수 차관은 반복해서 2천명의 근거를 3대 보고서라고 말했지만 실제 3대 보고서는 2천명(또는 5년 1만명)에 대해 명확하게 쓴 내용이 없다. 선택적 인용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윤석열 정부가 주장한 ‘2035년 의사 1만 명 부족’이라는 논리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의료계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 주장을 근거로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정당화하려 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제시된 ‘3대 보고서’의 내용이 조작되었거나 왜곡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법원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정부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판결을 내렸다. 두 법원은 각각의 판결문에서 “국책연구소 등 3개 연구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추계한 보고서는 공통적으로 2035년에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 판결 내용은 정부가 제출한 ‘석명요청에 대한 답변’에 기반한 것이다. 특히, 법원이 정부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부의 주장은 과장되었거나 왜곡된 것으로 드러났다. ‘1만 명 의사 부족’이라는 추정치는 여러 가정 중 하나에 불과하며, 현실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오히려 의사 과잉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에서 정부가 보고서의 특정 부분만을 부각해 의도적으로 법원을 오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대 보고서의 내용과 정부 주장 간의 괴리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보건사회연구원(KIHASA),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보고서에 대한 해석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의사 부족과 과잉을 예측했으며, 의사 노동생산성이 증가할 경우 의사 수가 오히려 과잉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노동생산성이 10% 증가하는 경우 4,736명의 의사 공급 과잉이 발생하며, 20% 증가할 경우 16,727명의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정부가 주장한 ‘1만 명 부족’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KDI 보고서의 경우에도, 정부가 인용한 ‘2035년에 10,650명 부족’이라는 주장은 비현실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실제 보고서에서는 “현재 노동생산성 변화나 근로시간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기반한 결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다른 가정들을 적용할 경우 의사 수급이 충분하거나 과잉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보고서에서도 ‘1만 명 부족’이라는 추정치는 65세 이상의 의사 노동생산성을 절반으로 가정한 매우 비현실적인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보고서 저자인 홍윤철 교수도 “1만 명 부족이라는 숫자는 진실한 숫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해당 보고서들을 선택적으로 인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려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법원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비판


이 사건은 법원과 정부가 협력하여 국민을 오도하려 했다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법원이 정부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결론을 도출한 것은 직무유기이거나,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은 정부의 증거와 주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불충분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역할은 법의 공정한 집행과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것인데, 이번 사건은 그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법원이 정부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결론을 내린 것은 법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법부의 신뢰도를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

 

신뢰 회복하려면...
 

의료계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아직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역시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법원이 정부의 주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법원의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셈이 될 것이며, 반대로 정부의 주장에 동조했음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의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의료 농단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속였고, 나아가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까지도 속였거나, 그들 역시 이에 동조했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과 정부가 어떠한 대응을 내놓을지 주목되며, 이번 사건은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정부의 신뢰도에 큰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법원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부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사건은 한국 사법부와 정부에 큰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료 제공 = 이병철 변호사] 

본 기사는 유료기사로 기사의 일부만 제공됩니다.
- 결제 즉시 유료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콘텐츠 특성상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미사용시 환불 요청 가능)
- 결제한 내역은 마이페이지 결제내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환불 및 변경 문의와 관련해서는 메인페이지 하단 [이용약관 및 고객지원]을 통해
더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기회원권은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기회원권은 마이페이지 또는 사이트 우측 상단 이용권결제를 이용해주세요.
박성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뇌피셜이 오피셜이 되어 내 건강은 '대충과학'과 '엉터리 의료진'의 손에 맡겨진다 [편집장 칼럼]
싸장님 나빠요! [편집장 칼럼]
[이병철의 팩트체크] 의료계의 칼끝은 尹정부의 무지를 찔러야 한다: 독재와 무능함에 대한 저항
[사설] 흔들리는 줄 위에 선 의료 곡예사들,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병철의 팩트체크] 추락하는 의료, 날개 없나? 법조인들이 날개 되어야!
[의료농단 시리즈(15)]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 하극상?
[의료농단 시리즈(14)] 복지부 협박죄, 강요죄 처벌대상
[의료농단 시리즈(13)] 헝가리, 우크라이나, 아프리카 취득 의사 면허 승인?
[의료농단 시리즈(12)] 盧정부 로스쿨 41개 깡그리조사, 尹정부 32개 의대 깡통심사
[의료농단 시리즈(11)] 휴학을 금지하는 것, 강제 진급을 명하는 것, 헌법 위배
[의료농단 시리즈(10)] "끝까지 힘으로 굴복시키겠단 겁니까" - 박단
[의료농단 시리즈(9)] 민주적 절차와 법적 근거를 무시한 '의료농단'
[이병철의 팩트체크] 尹정부 의료독재 함께 타도해야
[의료농단 시리즈(7)] 日에게 배워야 할 것은 무시, 제국주의 잔재만 지키는 정부
[의료농단 시리즈(6)] 한국전쟁에 버금가는 국가적 비상사태
[의료농단 시리즈(5)] 익명의 비선, 윤 대통령 결정에 막대한 영향 미쳤을 가능성 커
[의료농단 시리즈(4)] 회의록 없이 결정한 국가의 대사
[의료농단 시리즈(3)] 의대 정원 배정 '밀실 협의'? 충북도청 간부와 교육부의 불법 의혹
[의료농단 시리즈(2)] 돌팔이 양산 계획? 전공의, 의대생들이 법정에서 밝힐 尹정권 의료·교육 정책 충격적 진실!
[의료농단 시리즈(1)] F학점도 OK? 돌팔이 의사 양산하는 교육부의 충격적 결정!
[이병철의 팩트체크] 의료계가 자멸하고 있다
[이병철의 팩트체크] '응급실 파업금지법' 의료계 발칵 뒤집어 놔
[이병철의 팩트체크] 그대들이 서울의 아이히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변호사의 편지
[이병철의 팩트체크] 대법원에 공개변론 요구한 의대생들
[이병철의 팩트체크] 의료계, 윤석열 정권 의료 농단 비판… 고위 공직자들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
[이병철의 팩트체크] 서울대병원장 고소 취하가 갖는 의미
[이병철의 팩트체크] 의료농단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구조
[이병철의 팩트체크] 의료개혁의 진실 [헌정랩]
[이병철의 팩트체크] "분노하지 않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병철의 팩트체크] “이 짙은 새벽은 찬란한 아침을 준비한다”
[이병철의 팩트체크] 선진화된 의대교육을 후진국화하려는 尹정부
[이병철의 팩트체크]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발표, ‘앙꼬 없는 찐빵'
[이병철의 팩트체크] 판사 "의협이 왜 소송을 하지 않나요?"
[이병철의 팩트체크] 폭발로 이어지는 거짓: 체르노빌 참사와 한국 의료의 위기
[이병철의 팩트체크] 보건복지부 고위 관료들이 떨고있다
[이병철의 팩트체크] 의사 1만 명 부족? 정부의 거짓 주장에 속은 법원, 팩폭해본다
[이병철의 팩트체크] 조규홍 장관의 충격 고백: 대통령을 배제한 독단적 결정!
[이병철의 팩트체크] 변화하는 여론: 의료계의 목소리 국민이 듣기 시작
[이병철의 팩트체크] '전공의의 난' 핵폭탄급 영향
[이병철의 팩트체크] 국회청문회, 하늘이 내린 기회
[이병철의 팩트체크] 이국종 교수의 외침, 의료계 새로운 리더십 필요
[이병철의 팩트체크] 충북의대 승리 예상 - 기회주의자들의 천국을 고발한다
[이병철의 팩트체크] 슈퍼맨 박민수는 어디에 있을까?
[이병철의 팩트체크] 국민은 판사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이병철의 팩트체크] 의료사태는 '포석정 게이트' 중 하나
[이병철의 팩트체크] 환자가 치료받다가 잘못되면 판사를 고소하시길
[이병철의 팩트체크] 관념론에 찌든 양반들이 과학자인 실학자를 탄압하는 모양새
[이병철의 팩트체크] 액트지오와의 계약, 국가계약법 위반
의료사태 결국 파국으로 치달아, 한국 선진의료 무너진다 [S-Log, 의료개혁 역사 & 의료농단]

가장 많이 본 뉴스

뉴스 인물 교육 시리즈 짘놀

포토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