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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정권의 의료정책으로인해 의료대란과 응급실 마비 사태가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복지부 관계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결과다. 이들은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한 위헌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대란과 응급실 마비 사태를 해결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상황을 호도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조치를 취해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를 범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의료농단'으로 불리는 이 사태의 진실을 팩트체크해보고자 한다.
응급실 문제는 정말 '1.6%'에 불과한가?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응급실 문제는 전국에서 1.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의 의료진과 환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주요 대형병원 응급실은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6%'라는 수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적 왜곡일 가능성이 크다.
회피가능사망률 2배 증가, 그 이유는?
윤석열 정권의 의료농단으로 인해 회피가능사망률이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다. 회피가능사망률이란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의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의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42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응급실 마비와 의료대란이 지속될 경우, 이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증거다.
의료농단의 실체와 책임
의료농단이란 용어는 의료 시스템을 무리하게 조작하거나 왜곡하여 특정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번 사태에서 윤석열 정권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강행하면서 발생한 의료대란과 응급실 마비 문제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위기 상황을 외면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해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공수처 강제수사 촉구: '공수처도 뺑뺑이!'
방재승 전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 위원장은 공수처의 강제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그는 “현 정부가 자행한 의료농단이 의료붕괴로, 국민들의 생명 침해로 현실화되고 있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00명은 나 혼자 결정했다"고 말하며 대통령조차 패싱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주호, 오석환 교육부 장차관은 무리한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의대를 후진국 수준으로 평가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조직범죄, 사기라고 방 교수는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들의 눈치만 보며 고발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수처도 뺑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방 교수는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금 즉시, 조규홍 복지부장관, 박민수 복지부차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오석환 교육부차관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수사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
현재의 의료대란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다. 6.25 전쟁 당시 한 해 약 4만 명의 국군이 전사한 것과 비교해도, 윤석열 정권의 의료정책으로 인한 추가 사망자 수가 이에 버금갈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신속한 강제 수사 필수
윤석열 정권의 의료농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엄중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과 조치가 시급히 요구된다. 공수처 역시 고위공직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신속하게 강제수사에 착수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규홍 복지부장관, 박민수 복지부차관 등은 다음과 같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의무 위반: 헌법 제10조와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 이들은 의료대란과 응급실 마비 사태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헌적인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지 않았다.
직무유기죄: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결하지 않고,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보건의료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을 발생시켰다.
직권남용죄: 복지부 관계자들이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부하 공무원들에게 응급실 위기가 없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했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업무가 방해받았고, 응급실에서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침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