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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농단 시리즈(14)] 복지부 협박죄, 강요죄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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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년08월24일 11시2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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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공립 의대 교수들이 사직할 경우, 집단행동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역 1년을 검토 중이라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이 같은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 신임 의사협회 회장 인수위원회는 "교수들을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의대협의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행위가 단순한 집단행동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불법적인 의료정책에 대한 시정 요구와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정당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개별적이고 자발적인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정당행위'로 간주되어야 하며, 따라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복지부 관계자의 '징역 1년' 발언은 교수들에 대한 협박죄(형법 제28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그리고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복지부의 이 같은 발언이 국립대 의대 교수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하고, 그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복지부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이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로서 스스로에게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전의교협과 의대협이 복지부 관계자들을 협박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복지부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의료계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검토 의견서도 제출된 상태다. 이병철 변호사는 국립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불법적인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합법적 반대이며, 교수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립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은 불법 행위가 아니라,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이며, 형사 처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계는 복지부의 강압적인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의료계는 복지부가 법적 근거 없이 의대 교수들의 사직을 막으려 하는 것은, 의료인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복지부의 무리한 압박이 결국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 정책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협력적인 접근을 취할 것을 요구하며,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법적 대응과 함께 대화의 창구도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료계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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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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