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0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각 대학에 이를 준수하도록 적극 권고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상황에서 유급을 방지하고, 학사 운영을 유연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4학년도 1학기에 F학점을 받은 학생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고, 학년 말이 아닌 2학기까지 수업을 이수할 수 있게 하는 특례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과대학 교수들은 즉각적인 반발을 표하며,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의대 교육의 근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협은 이 가이드라인을 '의학 교육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부실한 교육을 통해 결국 돌팔이 의사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F학점을 받은 학생들에게 유급을 면제하는 조치는 학사 원칙을 허물고,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특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과대학 교수들도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신찬수 서울의대 교수는 "의학교육이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압축된 수업과 실습 시간 부족으로 인해 의학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시행될 경우, 학생들은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며, 그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의료 수급과 의료 안정을 위한 공익적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발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수업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정책이 의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료 체계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주호 장관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의과대학 학사 업무에 관한 직무 권한을 행사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는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과대학의 교육의 질을 저하시켜, 결국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의대생들의 유급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의료 민주화와 교육 민주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맞서 저항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현 정부의 정책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주호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의 40개 의과대학과 수련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고, 저질 의사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가 의대생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고가 무시될 경우,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 전반이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보이는데 실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복귀를 거부하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가운데, 의료 공백과 의대 교육 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료 제공 = 이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