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이 8월16일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최근 의료계에서 발생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대규모 파업은 단순한 직업적 이익을 위한 투쟁을 넘어선, 윤석열 정부의 의료·교육 정책에 대한 전방위적 저항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채, 일부 비선 인사들의 영향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의 투쟁은 ‘의료 민주화 투쟁’으로 규정되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농단’과 ‘교육 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청문회에서 말했다. 그의 이 발언 이후 논란은 점차 확대됐다. 조 장관은 2024년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이하 보정심)에 의대 정원 증원안을 상정하고, 이를 가결하여 언론에 발표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의료계에서는 대규모 파업이 발생했으며, 전공의 1만여 명이 수련병원을 떠났고, 1만8천여 명의 의대생이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의료 대란이 일어났다.
조 장관의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역할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조 장관이 청문회에서 그렇게 말했음) 이것이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조 장관이 단독으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을 결정했다고 청문회에서 말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결정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국무회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정농단에 해당할 수 있다.
2024년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대해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회의록, 녹취록 등 결정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일부 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번복하며 신뢰성을 잃었고, 시민단체는 그를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조 장관의 이러한 결정이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배제한 채 비선 실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법조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농단 사건을 연상시키며, 국가 정책이 투명성과 합리성을 잃고, 특정 인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26일 의료대란 청문회를 열어 이번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려 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에게 의대 정원 2000명을 누가 결정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조 장관은 자신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패싱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 내 권력 구조의 문제점도 부각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조 장관 혼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실제로는 성명불상의 비선 인사가 윤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보다 더 심각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문제를 넘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합리성,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투쟁은 이 같은 문제를 고발하며, 의료 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제공 = 이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