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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농단 시리즈(3)] 의대 정원 배정 '밀실 협의'? 충북도청 간부와 교육부의 불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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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년08월14일 11시3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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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전국 40개 대학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배분을 공식 발표한 이후, 해당 배정 과정에서 심각한 직권남용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각 대학과 지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교육부는 이를 위해 비공개로 구성된 배정위원회를 통해 단 3차례의 회의만으로 5일 만에 졸속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의 중심에는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의 배정위원회 참석이 있다. MBC의 특종 보도에 따르면, 최 국장은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으며, 이로 인해 충북대 의대의 입학정원이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증원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충북도지사 김영환은 이에 대해 "전국 최대의 의대 정원 증가를 달성했다"며 자랑스럽게 발표했지만, 이는 오히려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국립대병원설치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국립충북대학병원의 경영진은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충북대학 총장, 충북대 의과대학장, 그리고 충북도청(도지사 김영환) 부지사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의 배정위원회 참석은 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객관성, 중립성,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마치 "도둑이 판사로 재판에 참여한 것과 같다"는 비유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의료계와 교육계에서는 이 사건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농단과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이번 사건을 "의료 민주화 투쟁"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반발심을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번 사건이 단순한 행정 오류를 넘어선 권력 남용의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법조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024년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즉시항고심에서 교육부에 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배정위원회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태도는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지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병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공무원이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이를 위법하게 사용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교육부장관과 관련 공무원들이 고등교육법과 국립대병원설치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의대생 및 전공의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전반적인 의료 정책과 교육 정책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농단과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 민주화 투쟁"이라며, 앞으로도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것을 천명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교육부와 충북도청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의료 정책과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로 발전하고 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사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 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자료 제공 및 자문: 이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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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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