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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의 팩트체크] “이 짙은 새벽은 찬란한 아침을 준비한다”

등록일 2024년07월12일 16시2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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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장군이 남긴 말, “상유십이 미신불사(尙有十二 微臣不死)”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아직 12척 배가 남아 있고, 미천한 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이순신 장군의 불굴의 의지와 용기를 상징한다. 우리는 이 정신을 본받아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직면했던 위기와는 다르지만, 극복해야 할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최근 필자는 의료계의 중요한 법률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다. 의대생 학부모 모임과 의대 교수들이 교육부 장차관을 한국의학교육과정평가원(의평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가 의평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 고발을 결정했다.

 

고등교육법은 의평원의 의사결정 독립성과 교육부의 불개입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평원에 대한 ‘사전 심사’는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평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평가 권한 행사를 방해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의 싸움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싸움이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민 모두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법률소송의 배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Who?  의대생 학부모 모임과 방재승 전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Why? 이들은 교육부가 의평원 이사회 구성을 바꾸고, 의평원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으라고 요구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고발인들은 교육부가 의평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의학교육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부의 개입이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What?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의학교육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다. 의평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교육부의 개입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이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이다.

 

Where?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두려움 자체이다. 적들은 우리보다 더 큰 두려움에 떨고 있다. 우리의 용기는 단순한 완력이 아니라 진실, 역사,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나온다. 이 믿음은 동지들과 함께하는 필연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이다. 적들의 필연적인 패배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용기를 더욱 굳건히 한다.

 

How? 저는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교육과 의료의 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끊임없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준다.

 

끝으로, 의료계의 모든 분들께 부탁드린다.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 짙은 새벽은 찬란한 아침을 준비한다고” 믿으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추가 업데이트 및 이병철 변호사와의 온라인 소통은 여기 페이스북을 방문하면 누릴 수 있습니다.]

 

이병철 변호사.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Generated on DALL·E. 선진화된 의대교육을 후진국화하려는 尹정부. 그림을 클릭하면 칼럼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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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 편집=Nj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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