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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의 팩트체크] 보건복지부 고위 관료들이 떨고있다

등록일 2024년07월05일 15시5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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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참고했다는 3대 보고서의 저자들을 법정으로 소환해 진실을 밝힐 것이다.’ 

 

오늘 필자가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원고 충북의대생 등을 대리한 사건의 즉시항고’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3대 보고서를 참고해서 2000명 의대증원을 결정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필자는 이에 대해 KDI 보고서 작성자 권정현 씨, 서울대 보고서 작성자 홍윤철 교수, 보건사회연구 보고서 작성자 신영석 씨를 불러 진실을 밝히겠다고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에 앞서 KDI 보고서 원문에 없는 내용을 조작, 작출해 제출했다는 것이 필자의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정부의 보고서를 믿은 구회근 재판장과 신숙희 재판장은 부산의대생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어떻게 조작, 작출이 이뤄졌을까. KDI에 강요해 자료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법원에서 3명의 저자 증인을 통해 증명된다면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박민수, 전병왕 등은 강요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범죄 여부는 KDI 보고서 작성자 권정현 씨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서면 곧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조작이 확실하다면 이들의 범죄가 추가 되는데 법원을 속였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소송업무 방해죄, 소송사기죄가 보태어진다. 이들은 최고 징역 10년까지 해당하는 중범죄들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월26일 국회 의료대란 청문회에서 명예 퇴직 신청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는 불법, 범죄행위로인한 법적 책임에 심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전 실장은 청문회에서 “나이가 차서 신청한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수많은 제보를 받고 있는데 의대증원과 관련된 복지부 공무원들은 필자가 예고한 1천억-수조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및 형사고발사건에 심각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내려진 것은 재심 절차로 취소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불법적인 조작을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거이 위조되거나 변조”될 경우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기에 필자는 즉시항고를 했다.  ​

 

이병철 변호사.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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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 편집=Nj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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