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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의 팩트체크] 판사 "의협이 왜 소송을 하지 않나요?"

등록일 2024년07월08일 07시4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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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붕괴가 도둑처럼 다가오고 있다.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7월 대공세를 펼쳐야 할 때다.

 

서울고등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구회근 재판장은 ‘의협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심문기일 때 배석 판사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 필자에게도 "대한의사협회는 왜 소송을 내지 않았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서울행정법원에 2000명 증원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지난 국회 공청회에서 복지부 박민수가 의협과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으니, 소송에서 주장할 것들이 의대생보다 백배나 많다.

 

이미 두 달 전부터 이 문제를 의협에 전달했으나, 의협 대변인과 법제이사들은 내 말을 못 알아듣거나 전화를 받기 회피했다. 의협 회장은 당시 홍준표 시장과 막말 싸움을 하고 있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 사이에는 "의협은 행정소송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소송을 방해만 했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의협이 직접 원고로 나서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언론은 오늘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며, 의대 특별전형이 시작되니 의대 2000명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는 등의 보도를 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에 맞대응하고 여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번 주 초에 두 가지를 천명해야 한다.

 

첫째, 의협이 드디어 법원에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 2000명 증원도, 의사 부족 1만 명도 사기라는 점을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둘째, 의협이 국회에 의료농단 국정조사 요구에 나서야 한다. 누가 2000명을 결정했는지 밝혀내고, 이천공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이는 5공 국정조사, 최순실 국정조사보다 더 국민의 관심을 끌 것이고, 윤석열 탄핵 열풍으로 이끌며 대법원은 결국 2000명 증원 집행를 정지할 것이다.

 

거대한 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더 지혜롭고 더 빨라야 한다. 의료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김영삼 같은 리더십, 빠르고 번개 같은 결단력과 목숨을 거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 7월 대공세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병철 변호사.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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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 편집=Nj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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