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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의 팩트체크] 대법원에 공개변론 요구한 의대생들

등록일 2024년07월26일 08시5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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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만 3천여 명의 의대생이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공개변론을 요구했다. 법원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공개변론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 입장을 공개적으로 심리하고, 의대 증원 처분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의대생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이들은 2035년 의사 부족을 주장하는 정부 예측이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사 노동생산성이 증가할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의사가 공급과잉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잘못된 판단에 기반한 것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원의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그러한 내용이 공개변론을 통해 알려져야 한다는 것이 의대생들의 주장이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벌어지는 의료대란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응급센터 폐쇄, 의과대학 부도, 응급환자 사망 등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법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필자도 대법원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개변론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 입장을 듣고,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법원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30조 제2항과 대법원에서 변론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공개변론을 열어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 생명과 건강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통해 의사 부족 문제와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진실을 밝히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이번 사건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필자는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 구호를 모든 국민들, 모든 언론, 모든 의료인에게 심어져야 의료농단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의사 1만명 부족? 이는 정부의 대국민 사기다 

2. 의사 1만명 부족? 의료 기술, 발전이 없었을 때 가능한 말

3. 의료 기술이 발전한 지금. 의사 5천명 과잉이다.

4. 의사 1만명 부족? 의료 과소비 계속될 때 

5. 의료 과소비 줄이면? 의사 5천명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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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 편집=Nj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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