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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 칼럼] 생성형 AI 저작권, 표절 논란에 대해

불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실험이 필요

등록일 2023년04월17일 12시5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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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LG전자, Cropped:Puramyun31.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2.0 Generic license.


 

지난해 작곡가 유희열이 사카모토 류이치의 음악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일었을 때 사카모토 씨는 한겨례와의 인터뷰에서 "음수가 제한된 음계에 근거해 멜로디와 화음을 만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많은 곡은 비슷하다. 그중 어떤 작품은 불가항력으로 닮았거나, 다른 어떤 것은 분명히 비슷하게 만들었다. 또 어떤 작품은 그대로 베껴버린 곡도 있다. 그 (표절 여부의) 선 긋기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전문가도 일치된 견해를 내놓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라며 자신도 서양 음악에 영향을 받아 음악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즉, 그 안에서 분명 사람들이 말하는 표절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리고 그는 유희열의 음악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는 유희열의 피아노곡 ‘아주 사적인 밤’이 사카모토의 ‘아쿠아’를 표절했다는 논란 이후 이뤄진 인터뷰였다. 유 씨가 유사성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사카모토 씨는 오히려 ‘표절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 인터뷰에서 말했다. 지난달 암으로 세상을 떠난 사카모토 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음악 지식과 학습으로는 독창성을 만들 수 없으며, 독창성은 자기 안에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람들은 비슷하다고 느끼고 베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음악을 만든 사람의 독창성은 그 안에 분명 있다는 의미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화가 앙리 마티스는 수많은 선배 화가들의 그림을 습작하면서 비로소 자신이 화가로 만들어졌다고 고백한 바 있다. 모든 화가는 선배들의 작품을 습작하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아간다. 그러다 보면 선배들의 화풍과 스타일이 내 작품 안에도 들어오게 된다. 특정 화가의 화풍과 스타일이 내 안에서 녹아 있고, 그것이 작품에 배어 나왔다면 그걸로 표절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최근 외국에서 활동하는 한 음악가와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음악도 표절 시비가 계속 있지만 이걸 불법으로 잡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주장만 난무하지, 그런(불법이 된) 케이스도 사실상 없다”라고 말했다. 


음악, 그림 등은 사실 표절의 기준이 불분명하다. 특히 생성형 AI에 관해서는 그 기준조차 나오지 않았기에 표절이라고 주장하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때 기준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무엇인가를 하면서 기준을 만드는 걸 돕는 주체가 되는 게 낫다고 나는 생각한다.

2000년대에 소리바다, 냅스터가 P2P 개념으로 MP3를 무료로 공유하게 했을 때 음악인들이 ‘해적판으로 인해 우리는 망했다’라고 걱정했고 불법 MP3 유통 관련 특집 기사, 특집 방송도 많이 나왔다. 그러나 오히려 음악 팬들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즉 다양화하면서, 음악 관계자들의 콘서트 등의 수입이 음반 수입보다 높아져 더 윤택한 삶을 살게 된 이야기는 이미 고전처럼 되었다. 

이를 지혜롭게 평정한 사람은 다름 아닌 스티브 잡스였다. 잡스는 애플에서 아이팟, 아이튠즈를 만들어 ‘해적판 음악 시장을 정식 판매 시장으로 바꾸면서’ 음악 시장의 판도를 바꾼 바 있다. 지금은 스포티파이 등이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이 쏟아졌을 때도 영상과 음악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고 사태가 심각하다는 기사와 방송이 연일 쏟아졌지만 유튜브는 이런 영상들을 삭제 처리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혜롭게' 해당 영상과 음반 사용에 대한 광고비를 원저작자에게 보내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콘텐츠도 살리고 저작권자도 존중하는 기준을 분명히 했고 이 시장은 시쳇말로 폭발했다. 이는 넷플릭스의 성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만약 영상, 음반 관련 저작권이 무서워서 모두 눈치를 보고 있었다면 그리고 유튜브가 저작권 위반 콘텐츠에 대해 일괄적으로 강제 삭제 조치를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온라인 영상 시장은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세상에 처음부터 완벽한 준비를 한 후에 시장이 커진 경우는 없다. 이런저런 콘텐츠, 상품이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저렇게 차후에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조금씩 다져지면서 시장이 형성되고 그 시장이 커지고 정돈이 됐다.


 

Photo by Shutterstock

 

 

지금은 생성형 AI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여기저기서 여론조사도 진행 중이다.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뉴저널리스트 투데이는 생성형 AI가 표절, 저작권 논란에 있기에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용하면서 기준을 잡는 것에 대해 의견을 주는 쪽을 선택했다. 생성형 AI와 관련된 논란은 그저 논란일 뿐이고, 꼭 필요한 토론일 뿐이지, 불법적인 행위라고 규정지을 어떤 근거도 없다. 생성형 AI에 대한 법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률가들이 법을 만들어 명확하게 규정할 때까지는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콘텐츠를 만들 때 타인의 것을 내 것인 양 속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에 생성형 AI가 해준 것은 얼마만큼 해줬고 인간이 한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면서 생성형 AI 실험을 진행하면 좋을 것이다.

90년대 중후반 필자는 천리안이라는 PC 통신에서 박찬호 경기를 미국 현지 문자 라이브 중계로 1년 정도 내보낸 적이 있다. 당시 야구 경기를 문자로 중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아무도 생각해낸 일이 아니었기에 법이나 규정이 만들어진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 메이저리그 측은 1, 2년쯤 후에 문자 중계의 기준을 정했고 많은 언론사나 크리에이터들이 그 기준에 맞게 문자 중계를 하거나 경기 화면을 송출하지 않는 해설 중계를 하며 시장을 만들어 갔다. 지금 네이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경기화면 비 송출 라이브 해설 중계 등이 바로 필자가 90년대에 했던 문자 중계의 차세대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박찬호 경기를 TV로 볼 수 없는 직장인 야구팬들이 메이저리그 콘텐츠를 그렇게라도 소비했기에 커다란 MLB 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다. 

90년대에 1인 미디어를 시작하면서 필자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AP(미국의 세계적인 통신사)에 연락해서 사진과 기사 사용권을 받는 일이었다. AP 사의 아시아 담당 데이비드 루 씨는 필자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작은 기업을 하면서 AP에 연락해 계약하자고 한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라며 매우 낮은 가격으로 기사와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어줬다.

일반적인 기사와 사진 콘텐츠 시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법과 규정 등이 정해져 있기에 그것을 언론인으로서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도 뉴저널리스트 투데이는 셔터스톡 등의 사진을 계약하에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인턴 기자들이 기사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기사를 게재하지 않도록 한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콘텐츠는 아직 명확한 저작권법이 없고 이제 막 시작 단계이기에 우리는 사용해보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롭게 법이 만들어지면 그때 그것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며 따르면 된다. 법을 만든 후에 이전의 활동에 대해 불법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이 건전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데 기여하고 싶고, 그러려면 시장에서 실험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생성AI 365뿐만 아니라 생성형 AI를 활용한 각종 활동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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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기 편집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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