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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의 팩트체크] '응급실 파업금지법' 의료계 발칵 뒤집어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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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년08월05일 11시2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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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응급실파업금지법'이 의료계를 발칵 뒤집어놓고 있다. 응급실 파업을 법적으로 금지해 응급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이 법안은 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이 법안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무시하고 있다. 의사들도 노동자로서 파업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다. 김윤 의원은 응급실 파업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을 무시한 채 법을 제정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둘째, 김윤 의원의 법안 발의 과정은 매우 독단적이다. 의료 정책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번 법안 발의 과정에서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 김 의원은 임상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료계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매우 무책임한 행위다.

 

셋째,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의사들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응급실 파업을 금지하면 의사들의 권리가 제한되고, 이는 결국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의사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김윤 의원의 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의료계 전반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의대 교수들과 의료계 인사들은 김 의원을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은 김 의원의 법안 발의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고발장에는 김 의원이 임상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법안을 발의한 점, 헌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점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고발인 명단에는 다수의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법무법인 찬종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의료 정책 논란을 넘어, 헌법적 권리와 직업적 자유에 대한 중요한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응급실파업금지법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의료계와 정치권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이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김윤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방법이 옳았는지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보아야 한다.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법을 제정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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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 편집=Nj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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