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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의 팩트체크] 서울대병원장 고소 취하가 갖는 의미

등록일 2024년07월22일 12시0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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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필자는 빅6 병원 전공의들과 함께 복지부장관과 빅6 병원장들을 공수처에 고소했다. 그리고 지난 주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이 취하는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도록 한다.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이유는 그는 전공의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 2월 말 사직 처리를 완료했으며, 가을 모집도 3%만 진행하는 등 복지부장관의 지시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대 전공의들의 다수가 고소를 취소했고, 이는 김영태 병원장을 복지부장관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에 기인한다. 

 

서울대병원장의 결정과 그 영향

 

다시 말하지만 김영태 병원장은 서울대 전공의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 이는 전공의들이 복지부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병원장에 대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겼다. 서울대 병원장의 그러한 결단은 병원장들이 정부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듣고 자율성을 지킬 필요성을 강조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다른 빅6 병원장들의 대응

 

서울대병원장의 고소 취소 결정은 다른 빅6 병원장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강영 세브란스 병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 병원장, 박승우 삼성서울병원 병원장, 이화성 카톨릭중앙의료원장, 윤을식 고려대의료원장 등 다른 병원장들도 복지부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전공의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면, 고소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병원장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보다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빅6 병원 외에도 지방 병원장들에게도 이번 사건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불법적인 의료개악을 진행하는 복지부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는 병원장들은 추가 고소 대상이 될 것이며, 반대로 복지부 지시에 불응하고 전공의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병원장들은 고소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전공의들의 권리 보호와 의료계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소통의 중요성: 중요한 사례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계는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 취소는 전공의들과 병원장들 사이의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다른 병원장들도 이와 같은 결정을 통해 전공의들의 신뢰를 얻고, 의료계의 자율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의료계 전반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추가 업데이트 및 이병철 변호사와의 온라인 소통은 여기 페이스북을 방문하면 누릴 수 있습니다.]

 

이병철 변호사. 사진 -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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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 편집=Nj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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