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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의 팩트체크] 의료계, 윤석열 정권 의료 농단 비판… 고위 공직자들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

#의료농단 #이병철변호사 #윤석열대통령 #이주호장관 #조규홍장관 #박민수차관 #한덕수총리

등록일 2024년07월25일 1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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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오늘 오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의료농단을 비판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복지부장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등 여러 고위 공직자들을 상대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음을 밝혔다.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교수들은 이주호 장관이 의과대학 학사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F학점 의대생도 무조건 진급시키는 등의 정책에 대해 “교육의 질을 훼손하고 저질 의사 양산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다. 

 

전국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또한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이 교육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권의 의료 농단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비폭력적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 7월 10일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F학점을 받아도 진급시키는 특례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라 1학기 수업을 거부한 학생들도 2학기에 몰아서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유급을 피할 수 있게 되었는데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정부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의 대책이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하며, 의대 교육의 형해화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본과 4학년생 96%가 2025년도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교육 현장에서도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신찬수 이사장은 "교육의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결정"이라며, "임상실습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조치가 의사 숫자를 늘리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필자는 이러한 의료계의 견해를 토대로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복지부장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등 여러 고위 공직자들을 상대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필자와 전공의들, 전국의대교수협회(전의교협), 빅 5 전공의, 의대생학부모 모임(의학모) 등은 각 공직자들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직권남용죄와 협박죄로 고소되었다. 한 총리는 “의대생들 소송대리인(이병철 변호사. 필자)이 정부제출자료들을 모두 언론에 공개해 여론전으로 재판부를 압박하고 재판을 방해한다, 언론에 자료공개하지 말라“며 협박했는데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조규홍 복지부장관 및 박민수 복지부차관

 

조규홍 복지부장관과 박민수 복지부차관은 직무유기죄로 필자와 전공의들에 의해 고소되었다. 이들은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의정협의체회의록 등 회의록 작성 및 보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작성하여 직무를 유기했다고 여겨진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및 오석환 교육부차관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오석환 교육부차관 역시 직무유기죄로 필자와 전공의들에 의해 고소되었다. 고소인들은 피의자들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배정위원회 등 회의록 작성 및 보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작성하여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충북지사 및 충북국장 관련 혐의

 

이주호 교육부장관, 오석환 교육부차관, 김영환 충북지사, 최승환 충북국장은 직권남용죄로 필자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의 의해 고소되었다. 이들은 이해충돌되는 자(최승환 충북국장)가 결격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하고 충북의대가 4배 증원 받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고 여겨진다. 

 

조규홍 복지부장관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또 다른 직권남용죄 혐의로 필자와 전의교협에 의해 고소되었다. 고소인들은 조규홍 장관이 의대증원 2000명을 대통령에게 사전보고, 사전재가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직권을 남용했다고 고소했다. 

 

전공의 권리 침해

 

조규홍 복지부장관과 빅5 병원장(서울대병원장 제외)이 직권남용죄로 고소됐다. 필자와 빅 5 병원 전공의들은 피의자들이 전공의들의 정당하게 수련받을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2월말이 아니라 6월 4일 이후로 사직처리를 강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의평원 권한 침해

 

이주호 교육부장관,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의평원의 독립적, 전문적, 자율적인 심사평가 권한을 침해하여 사전에 보고하도록 강압한 혐의로 직권남용죄로 필자, 의학모, 의대교수들에 의해 고소되었다.

 

의대생 학습권 침해

 

마지막으로,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F학점을 받은 의대생도 진급시킨다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의대생의 학습권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혐의로 직권남용죄로 필자와 의대교수들, 의학모에 의해 고소되었다.

이번 고발은 윤석열 정권의 의료 정책에 대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강력한 반발을 보여주는 사례로,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이 교육의 질을 훼손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보이콧과 의료계의 반발은 의료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이주호 교육부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조사와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되며,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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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 편집=Nj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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