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을 때 한 미국 대법관의 말이 필자에게 언론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해줬다. ‘언론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1971년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펜타곤 페이퍼’ 내용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 미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펜타곤 페이퍼는 베트남 전쟁에 가담한 미국의 기밀이 담겨 있는 보고서였는데 이 기밀자료를 확보한 언론이 보도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가 당시 재판의 핵심 논점이었다.
당시 대법관 중 한 명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 헌법 수정안 1조를 통해서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자유언론이 보호받아야 함을 명확히 했는데 이는 언론이 민주주의를 위해 해야 할 중대한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언론은 통치자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 받는 사람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게 민주주의이고, 언론은 당연히 민주주의의 주인인 국민을 섬겨야 하는 것이다.
국민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을 섬긴다는 것은 국민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며,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이익과 복지를 중시하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는 것을 보탤 수 있다.
영화 ‘더 포스트’는 ‘펜타곤 페이퍼’를 입수한 언론사가 이 비밀 문건을 보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투쟁하는 내용을 다룬다. 명장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사건을 완벽에 가깝게 스크린에 담았다.
‘펜타곤 페이퍼’는 제2차 세계 대전 때부터 1968년 5월까지 인도차이나에서 미국이 수행한 역할을 기록한 보고서다. 이 문서는 1967년 미국 국방부 장관 로버트 맥나마라의 책임 하에 18개월에 걸쳐 작성되었으며 총 47권, 약 3,000쪽의 설명과 4,000쪽의 추가 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서를 작성하는 작업에 참여했던 대니얼 엘즈버그는 인도차이나에서의 미국 역할을 지지하다가 보고서 작성이 끝나 갈 무렵에는 미국의 인도차이나 개입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으로 바뀌었고 주요 부분을 언론에 유출하기에 이르렀다.
이 문건 보도에 대해 당연히 정부의 압박이 있었고 두 신문사는 대법원까지 가는 대격전 끝에 보도하기에 이르렀다. 대법원이 두 신문사의 손을 들어줬던 것.
만약 뉴저널리스트 투데이가 펜타곤 페이퍼와 유사한 강력한 문건을 보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내용이 진실이고 그 문건을 알리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보도해야 할 것이다. 그 어떤 세력이 방해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문건 공개가 국민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는가?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것인가? 그 문건 공개가 국민의 이익과 복지를 중시하는 것인가? 그 용기의 행위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인가? 또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며 충분한 토론을 한 후에 '그렇다'라는 결론이 나면 문건 보도를 강행할 것이다.